원고가 취득세 123,592,010원의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2누15048 행정 사건(2023년 7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과세관청)가 2020.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23,592,010원의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고는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에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결국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과세관청)를 상대로 2020. 11. 10.자 취득세 123,592,010원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항소심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원고가 취득세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사례이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없을 경우 제1심 판단이 존중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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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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