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누10126서울고등법원 2심2025-10-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5누10126 행정 사건(2025년 10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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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이에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았으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는 이유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항소했으나, 2심 법원도 항소 이유가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아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결국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 새로운 판단을 할 필요가 없었다.
  • 제1심 및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에 불복한 원고가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1심과 같은 이유로 항소를 기각한 사례이다. 항소이유가 1심 주장과 다르지 않고 증거상으로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면 항소심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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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담배소비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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