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누55413서울고등법원 2심2017-09-14 선고검수완료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제기한 사건이다.

상소인: 쌍방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7누55413 행정 사건(2017년 9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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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롯데케미칼 주식회사는 온실가스배출권을 거래하면서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았다.
  • 이에 대해 롯데케미칼 주식회사는 동작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하였다.
  • 동작세무서장은 이 청구를 기각하였다.
  • 롯데케미칼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 제1심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 롯데케미칼 주식회사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롯데케미칼 주식회사는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하였다. 그러나 제1심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롯데케미칼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에서도 기각되었다. 따라서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세청에 대한 질의회신에서 국세청이 정부가 사업자로부터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과 관련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배출권을 구매한 것인지, 환경오염 물질 축소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따라서 롯데케미칼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도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 여부를 판단한 사건이다. 법원은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와 관련된 세금 부과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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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동작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권형기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5. 12. 선고 2016구합68113 판결 【변론종결】2017. 8. 24.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가 피고에게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본세 합계 89,580,929원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1쪽 제17행의 “알 수 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세청에 대한 질의회신에서, 국세청은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사업자로부터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과 관련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배출권을 구매한 것인지, 환경오염 물질 축소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문용선(재판장) 김복형 남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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