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4누24884서울고등법원 2심2005-10-11 선고검수완료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를 훼손해 부담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4누24884 행정 사건(2005년 10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 훼손과 관련해 부과된 부담금 처분에 불복했다.
- 덕양구청장과 일산동구청장은 각각 2004년에 수억 원대의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부과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 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 피고인 구청장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2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정하며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개발제한구역 훼손에 따른 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구청장들은 이를 취소해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며 항소했다. 쟁점은 부담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이었으며,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해 구청장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가 타당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 원고가 주장하는 부담금 부과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함을 인정하지 않았다.
- 개발제한구역 훼손과 관련된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을 검토한 결과 부담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1심 판결문에 일부 지리적 위치 관련 사실만 보완했을 뿐, 전체 판결 이유는 변함없다고 봤다.
- 이에 따라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개발제한구역 훼손에 따른 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부담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구청장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담금 부과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한국지역난방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구자현)
【피고, 항소인】 고양시 덕양구청장외 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로 담당변호사 강태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4. 11. 8. 선고 2004구합1013 판결
【변론종결】2005. 9. 27.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덕양구청장이 2004. 3. 4.에 한 340,009,810원의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및 2004. 4. 27.에 한 986,861,070원의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의 각 부과처분을, 피고 일산동구청장이 2004. 4. 29.에 한 408,522,230원의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 중 ‘약 702m는 일산구에 각 위치해 있다’ 부분을 ‘약 702m는 일산구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일산구가 2005. 5. 16.부터 일산동구과 일산서구으로 분할되면서 일산동구에 속하게 되었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권(재판장) 김명한 윤종수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