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누12418수원고등법원 2심2025-04-30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4누12418 행정 사건(2025년 4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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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부과된 취득세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이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항소심에서 원고들은 제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하며 항소이유를 제시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및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심리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일부 표현을 바로잡는 것 외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다.
  • 결국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다투며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해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부담해야 할 항소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 제1심과 항소심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항소심 변론 내용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다.
  •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위'라는 부분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탁자 지위'로, '60만 원'을 '10만 원'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고 보았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한 원고들이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이 원고들의 주장이 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한 사례이다. 항소심은 특별한 새로운 사정이 없는 한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존중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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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6행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위가“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탁자 지위가“로, 제13면 1행의 “60만 원”을 “10만 원”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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