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누11941서울고등법원 2심2013-12-27 선고검수완료

## 판결요지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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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누11941 행정 사건(2013년 12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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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행정청을 상대로 특정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심리를 진행한 끝에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이에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사건은 항소심 법원으로 넘어왔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증거 부분에 영상 증거를 추가로 인정하는 정도의 수정 외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항소심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하였다.
  •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이유 있다고 보아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고 보아 배척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제1심의 일부 인용·일부 기각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항소심에서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에 특별한 잘못이 없다고 본 것이다.
  • 다만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의 '기재'라는 표현을 '기재 및 영상'으로 고쳐, 서면 증거뿐 아니라 영상 증거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은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항소심 법원은 이 조항들에 따라 제1심 이유를 인용하였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제1심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는 이유가 있고 그 나머지는 이유가 없다는 제1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제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하는 이상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이다. 항소심은 제1심 판결에 명백한 잘못이 없는 한 그 결론을 존중한다는 점, 그리고 행정소송에서도 민사소송법의 항소심 절차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원고의 청구 중 일부가 인용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나머지 기각 부분도 그대로 확정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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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누24806·서울고등법원·2009-01-21·2심·판단 없음

개발사업 시행 전에 미리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10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100%
2004누3948·서울고등법원·2005-01-28·2심·판단 없음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10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100%
2008누9647·서울고등법원·2008-10-09·2심·판단 없음

행정처분 취소 관련 항소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10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100%
2001누8195·서울고등법원·2002-03-13·2심·판단 없음

등록면허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01누1336·대전고등법원·2002-09-12·2심·판단 없음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22누35093·서울고등법원·2022-07-22·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이미 낸 취득세 등의 경정을 요구하며 세금을 돌려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02누15060·서울고등법원·2003-10-07·2심·판단 없음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8누5896·부산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사건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행정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2누806·부산고등법원·2002-10-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취득세 감면을 받은 뒤 유예기간 안에 토지를 목적사업에 쓰지 않아 추징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8누1772·대구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취득세 부과를 둘러싼 과세처분 취소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20누63292·서울고등법원·2021-12-08·2심·판단 없음

등록면허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20누21654·부산고등법원·2020-11-27·2심·판단 없음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9누22293·부산고등법원·2019-10-18·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부과된 취득세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9누23999·부산고등법원·2020-02-07·2심·판단 없음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가 이를 승계취득이라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9누22378·부산고등법원·2019-11-01·2심·판단 없음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가 이를 승계취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08누1000·대구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원고가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21누63374·서울고등법원·2022-04-19·2심·판단 없음

원고가 주택 공시가격이 적정하지 않다며 이의를 제출하고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01누19300·서울고등법원·2002-08-29·2심·판단 없음

원고가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24누12418·수원고등법원·2025-04-30·2심·판단 없음

부동산 위탁자 지위와 취득세 과세 관련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9누12193·수원고등법원·2019-12-18·2심·판단 없음

행정처분 취소 청구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03누2139·서울고등법원·2003-11-21·2심·판단 없음

법인이 체비지 토지를 취득한 뒤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부과된 취득세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02누2130·부산고등법원·2002-11-22·2심·판단 없음

취득세 신고·납부를 한 뒤, 처분에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며 다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06누24765·서울고등법원·2007-06-14·2심·판단 없음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뒤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03누148·부산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오피스텔 취득에 따른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01구7541·부산지방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건물주가 자신 명의로 무도유흥주점 용도 건물의 증축 신고와 용도변경을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한 행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02누2574·부산고등법원·2003-04-18·2심·판단 없음

납세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건물 증축신고를 하고 용도변경까지 마친 뒤, 건물이 무도유흥주점으로 사용될 것을 예상하고도 취득세를 내지 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24누12128·수원고등법원·2025-02-12·2심·판단 없음

취득세 부과처분 관련 행정소송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21누30039·서울고등법원·2021-06-17·2심·판단 없음

원고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이를 바로잡아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4누344·광주고등법원·2014-12-17·2심·판단 없음

납세자가 교도소에 복역 중인 상태에서 가족이 고지서를 대신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24누57912·서울고등법원·2025-01-15·2심·판단 없음

원고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자 항소했으나 구체적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09구합2788·광주지방법원·2005-0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사도로 사용된 쟁점부지를 취득한 뒤 과세관청이 취득세를 부과하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02누5597·부산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원고가 민사소송 조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해 과세관청이 처분을 내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02누5643·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납세의무자가 토지를 취득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13누21014·부산고등법원·2014-05-14·2심·판단 없음

공산품 창고와 사무실로 무단 용도변경한 사실이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07누22148·서울고등법원·2008-03-18·2심·상소 기각

원고가 전역명령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09구합2344·광주지방법원·2005-01-13·1심·판단 없음

주택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도로로 쓰이는 쟁점부지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01누18444·서울고등법원·2002-08-22·2심·판단 없음

주택 내부 조사를 하지 않은 채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은 뒤, 면적이 기준에 미달한다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19누33554·서울고등법원·2019-08-14·2심·판단 없음

근린생활시설을 단독주택으로 신고 없이 무단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취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02누17875·서울고등법원·2003-09-19·2심·상소 기각

1998 및 199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02누17745·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며 이미 낸 취득세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24누46202·서울고등법원·2024-11-13·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담은 행정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01누1368·광주고등법원·2002-09-12·2심·판단 없음

도시계획재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를 취득한 뒤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예기간이 지나 중과세율 취득세를 부과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10누21954·서울고등법원·2010-12-24·2심·상소 기각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청구 및 항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02누1990·광주고등법원·2003-02-06·2심·판단 없음

유흥주점 건물을 사들인 뒤 취득세를 냈는데, 세무서가 무도유흥주점이라며 세금을 더 매기자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22누15048·수원고등법원·2023-07-12·2심·판단 없음

원고가 취득세 123,592,010원의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14누42874·서울고등법원·2014-09-18·2심·판단 없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당시의 이용목적인 사업장 차고지로 직접 쓰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하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08누37963·서울고등법원·2009-07-08·2심·판단 없음

광업권 설정출원을 했으나 관할 관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불수리처분을 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03누4739·서울고등법원·2003-10-31·2심·판단 없음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짓기 위해 취득한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실제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5%
2019누37211·서울고등법원·2019-05-23·2심·상소 기각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감정평가 차액을 무상으로 출연하기로 한 조건을 두고 취득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5%
2002누837·부산고등법원·2002-12-13·2심·판단 없음

납세자가 종합토지세 등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와 과세내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아 하자가 있다며 처분의 위법을 주장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10누15478·서울고등법원·2010-08-26·2심·판단 없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5%
2019누56441·서울고등법원·2020-01-17·2심·판단 없음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02누8031·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19누66769·서울고등법원·2020-07-08·2심·판단 없음

건물주가 공실과 지하 주차장 부분을 주민세 과세 대상에서 빼달라며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02누2048·부산고등법원·2003-02-07·2심·판단 없음

온천개발사업에 쓰려고 토지를 사들였지만 유예기간 안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2%
2005누2469·부산고등법원·2006-06-16·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부산광역시장에게 어업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22누11237·수원고등법원·2022-11-25·2심·판단 없음

원고가 OO지역 토지 조성 공사에 따른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2%
2019누12063·수원고등법원·2020-06-24·2심·판단 없음

원고가 건물 1동 1층을 갱폼 제작 사업에 직접 사용하면서 인력공급업체와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2%
2024누11661·광주고등법원·2025-01-09·2심·판단 없음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2%
2024누16960·수원고등법원·2025-11-19·2심·판단 없음

교회 건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뒤 건축행위 자체가 종교 목적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부과에 불복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01누3831·서울고등법원·2001-10-31·2심·판단 없음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주점을 운영하면서 그 건축물과 부속 토지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중과하는 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23누49716·서울고등법원·2023-12-20·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2022년 4월 11일 부과된 1·2기분 재산세 합계 491,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2%
2020누10063·수원고등법원·2020-05-20·2심·판단 없음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자신의 사업에 직접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23누10309·수원고등법원·2023-10-11·2심·판단 없음

원고가 이미 낸 취득세 등의 세금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되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02누6967·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상소 기각

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을 넘는 토지에 대해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19누22071·부산고등법원·2019-12-20·2심·판단 없음

회사를 분할하면서 부동산을 넘기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부과받은 원고가, 분할 당시 이전 결의가 없었다며 과세처분 취소를 다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04누8684·서울고등법원·2005-07-07·2심·판단 없음

피고가 부동산 공매대금을 배분하면서 일부 기관에 배분한 처분을 두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23누12987·대전고등법원·2024-03-12·2심·판단 없음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가액을 신고한 뒤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2%
2019누46086·서울고등법원·2019-10-23·2심·판단 없음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미과세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08누1789·대구고등법원·2005-01-13·2심·판단 없음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2%
2008구합18045·서울행정법원·2005-0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사도에 해당하는 쟁점부지에 부과된 등록면허세 취소를 청구하며 다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1%
2021누33557·서울고등법원·2021-09-17·2심·판단 없음

원고가 회사 지분을 넘겨받은 뒤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물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1%
2007누25871·서울고등법원·2008-03-27·2심·판단 없음

공무원 퇴직금 20,000원 지급 청구 및 이자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1%
2020누52933·서울고등법원·2021-04-30·2심·판단 없음

원고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 공동주택을 건축하고 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1%
2011누530·대전고등법원·2011-06-09·2심·판단 없음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1%
2023누1486·광주고등법원·2024-04-03·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취득세·자동차세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1%
2012누25745·서울고등법원·2013-07-19·2심·판단 없음

법무부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처분을 내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1%
2023누51764·서울고등법원·2024-01-16·2심·판단 없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60%
2020누46211·서울고등법원·2020-11-19·2심·판단 없음

원고가 택지조성 완료 시점을 2011년 12월 30일로 주장하며 취득세·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60%
2015누39172·서울고등법원·2016-04-07·2심·판단 없음

외교부장관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 항소 기각. 원고에 대한 강등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제1심이 원고 승소 판결하자 피고가 항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60%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전심과 동일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의 “기재”를 “기재 및 영상”으로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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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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