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2누2130부산고등법원 2심2002-11-22 선고검수완료

취득세 신고·납부를 한 뒤, 처분에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며 다툼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2누2130 행정 사건(2002년 11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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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부동산을 취득한 뒤 검인을 받고, 같은 날 취득신고가액 35,000,000원, 취득세 5,280,180원, 취득농특세 528,010원으로 하여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신고를 했다.
  • 이후 원고는 해당 취득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에 일부 문구를 고치고 가산세 포함 사실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과 이유가 같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뒤, 해당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어야 하고,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이 사건에서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았다.
  • 결국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단순히 하자가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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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8행 “검인을 받았다.”를 “검인을 받은 후 같은 날 취득신고가액 35,000,000원, 취득세 5,280,180원, 취득농특세 528,010원으로 하여 취득신고 겸 자신납부신고를 하였다.”로 고치고, 2면 10행 “6,336,210원” 다음에 “(가산세 포함)”을 삽입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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