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누63292서울고등법원 2심2021-12-08 선고검수완료

## 판결요지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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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0누63292 행정 사건(2021년 12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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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에게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다시 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재차 강조한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1심 판단과 달리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별지 관계 법령 및 지방세법 기본통칙을 포함한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결론 부분만 제외한 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법원은 피고의 주장이 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다시 강조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도 1심과 달리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였다. 결국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은 취소된 상태로 확정되었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심 주장이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 피고가 항소심에서 재차 강조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더라도 1심 법원의 판단과 달리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 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별지 관계 법령 및 지방세법 기본통칙을 포함하되 결론 부분은 제외하고 인용하였다.
  •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어 받아들여야 하고 1심 판결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항소심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1심에서 취소된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이 그대로 유지된 사례이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사정이 없으면 1심 판단이 존중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게 된다는 일반 원칙을 확인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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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피고가 이 법원에서 재차 강조하여 주장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

【심급】 2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등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역시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피고가 이 법원에서 재차 강조하여 주장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관계 법령 및 지방세법 기본통칙’을 포함하되, ‘4.결론’부분은 제외)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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