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누63374서울고등법원 2심2022-04-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주택 공시가격이 적정하지 않다며 이의를 제출하고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1누63374 행정 사건(2022년 4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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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2020년도 공시가격이 적정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2020년 4월 8일 제출했다.
  • 이에 국토교통부가 조사와 검토·심의 등을 다시 시행했고, 위산, 오기, 특성 조사 및 시세 분석 오류 등의 합리적인 조정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 원고는 이 공시가격을 기초로 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 2심 법원은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더해 보아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신의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적정하지 않다며 2020년 4월 8일 의견을 제출했고, 국토교통부가 조사와 검토·심의를 다시 거쳐 조정사유가 없다고 결정한 가격을 근거로 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냈다.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2심 법원은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새로 추가된 국토교통부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해 검토했다.
  • 그 결과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원고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 국토교통부가 원고의 의견 제출에 따라 조사와 검토·심의를 재차 시행했고, 조정사유가 없다고 결정한 점을 근거로 삼았다.
  •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공시가격 적정성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국토교통부의 재조사와 심의를 거쳐 조정사유가 없다고 결정된 경우, 법원은 그 결정을 존중하여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공시가격이나 재산세 부과에 불복하려면 단순한 불만을 넘어 구체적인 오류나 조정사유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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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제5행의“공시한 것인 점,”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공시한 것인데,그 절차에서 원고가2020. 4. 8.이 사건 주택의2020년도 공시가격이 적정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자,국토교통부가 조사와 검토·심의 등을 재차 시행하여,위산,오기,특성 조사 및 시세 분석 오류 등의 합리적인 조정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가격인 점,」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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