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6누24765서울고등법원 2심2007-06-14 선고검수완료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뒤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누24765 행정 사건(2007년 6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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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취득세 과세처분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였다.
  • 원고는 과세처분으로 보게 되는 신고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 이후 원고는 재결정본인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고는 1심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취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은 과세처분으로 보게 되는 신고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고, 그 후 재결정본인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이의신청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즉, 이의신청 자체가 기간을 넘겨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1 내지 5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이의신청은 과세처분으로 보게 되는 신고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재결정본인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의신청 자체가 기간을 넘겨 제기된 이상 그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하였다.

핵심 정리

과세처분에 불복하려면 법에서 정한 기간(신고일로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기간이 지난 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부적법하여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사건은 불복 절차의 기간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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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재결정본인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의신청은 과세처분으로 보게 되는 신고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1 내지 5항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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