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누49074서울고등법원 2심2021-04-09 선고검수완료

상속재산 한정승인을 한 원고가 망인 명의 자동차 151대 등의 취득세·자동차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0누49074 행정 사건(2021년 4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이 사망한 후 원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한정승인을 하였다.
  • 망인 명의로는 자동차 151대 등 다수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었다.
  • 피고(과세관청)는 2019년 1월 10일경 원고에게 별지1목록 기재 자동차 151대에 대한 취득세 15,583,750원을 부과하였다.
  • 피고는 2018년 제1기 자동차세로 별지2목록 기재 자동차 58대에 대해 5,290,120원, 지방교육세 1,522,940원을 부과하였다.
  • 이후 2019년 4월 10일경 별지3목록 기재 자동차 44대에 대한 2018년 제2기 자동차세 4,134,790원, 지방교육세 1,205,930원이, 2019년 8월 10일경 별지4목록 기재 자동차 34대에 대한 2019년 제1기 자동차세 3,027,610원, 지방교육세 891,720원이 각 부과되었다.
  • 원고는 이 사건 차량들이 차령 20년 가까이 되거나 넘었고 2013년경 대포차 불법명의 차량으로 신고된 무보험 차량들이어서 멸실 인정 대상인데도 피고가 먼저 취득세를 부과한 후 멸실처분을 했다며 실질과세·조세공평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인 명의로 남아 있던 자동차 151대 등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부과받자, 해당 차량들이 멸실된 대포차여서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며 부과처분의 무효확인과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가 망인에 대해 상속재산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망인 명의 자동차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망인에 대하여 상속재산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망인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원고가 항소하면서 주장한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 제1심과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14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상속재산 한정승인을 하면 망인 명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취득세·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차량이 실제로 멸실된 대포차라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먼저 부과처분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실질과세 원칙 위반을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원고가 망인에 대하여 상속재산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망인 명의로 되어 있었던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주위적으로,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1. 10.자 별지1목록 기재 자동차151대에 대한 취득세15,583,750원,별지2목록 기재 자동차58대에 대한2018년 제1기 자동차세5,290,120원,지방교육세1,522,940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위 각 부과처분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4. 10.자 별지3목록 기재 자동차44대에 대한2018년 제2기 자동차세4,134,790원,지방교육세1,205,930원, 2019. 8. 10.자 별지4목록 기재 자동차34대에 대한2019년 제1기 자동차세3,027,610원,지방교육세891,7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원고는 당심에서도,피고가 이 사건 별지1목록 차량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 당시 위 각 차량의 차령이20년 가까이 되거나 넘었고, 2013년경 일괄적으로 대포차 불법명의 차량으로 신고된 무보험 차량들이어서 멸실 인정 대상 차량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면서 굳이 먼저 취득세 부과처분을 한 후에 멸실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조세공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4내지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1 이 사건 취득세 부과내역 별지2 2018년 제1기 자동차세 등 부과내역 별지3 2018년 제2기 자동차세 등 부과내역 별지4 2019년 제1기 자동차세 등 부과내역.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