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2누5597부산고등법원 2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민사소송 조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해 과세관청이 처분을 내린 사건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2누5597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조정법 제29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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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민사소송절차에서 조정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 원고는 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조정 절차에서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날(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삼았다.
  • 그러나 과세관청은 원고가 계약상 정한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과세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 법원은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민사소송절차에서 조정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조정은 판결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아니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과세관청이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민사소송절차에서 조정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조정을 판결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취득일을 판단할 때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아니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민사조정법 제29조는 조정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정의 효력에 관한 것이지 취득세의 취득일 기준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였다.
  • 결국 과세관청이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조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세의 취득일은 조정 절차에서 실제 잔금을 치른 날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조정은 판결과 효력이 비슷하지만 세법상 취득 시기를 판단할 때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우선한다는 법리를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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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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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민사소송절차에서 조정을 통하여 취득한 때에는 조정을 판결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아니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처분은 적법하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6행의 “명백히”를 삭제하고, 같은 행의 “규정하고” 다음에 “있고,민사조정법 제29조에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를 삽입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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