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누46086서울고등법원 2심2019-10-23 선고검수완료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미과세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9누46086 행정 사건(2019년 10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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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 이후 원고는 자신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며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미과세를 적용해 달라고 주장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당연무효라고 다투었으나, 그 소송은 청구기각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 이후 사업시행변경인가가 있었는데, 이는 최초 인가의 내용 중 건폐율, 용적율, 층수, 총세대수 등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 원고는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하였다.
  • 제2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뒤 대체취득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미과세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조세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대법원 2013. 11. 15. 선고 2013두14528 판결 등 참조).
  •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미과세 규정은 조세감면요건으로서 특혜규정에 해당하므로 그 적용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고시 이후 정비구역 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는 그 부동산의 매수·수용·철거 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당연무효이거나 최초 인가와 변경인가 사이에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무효확인소송은 청구기각으로 확정되어 최초 인가가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 변경인가는 최초 인가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여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 부동산 취득자가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미과세를 주장한 사안에서, 조세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취득한 사람은 면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부재부동산 소유자 해당 여부는 최초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법리를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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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최초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그 별지‘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결론’부분은 제외)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수정 부분 ○5쪽5행“대체취득하는”왼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9. 8. 20.선고2008두11372판결,대법원2013. 11. 15.선고2013두14528판결 등 참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하여】 ○5쪽 아래에서8~9행“이와 같은 위 각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와 같은 법리에 위 각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조세감면요건으로서 특혜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미과세 규정은 그 적용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5쪽 아래에서6행“타당하고,”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타당하다.또한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고시 이후 정비구역 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는 그 부동산의 매수·수용·철거 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5쪽 아래에서5행“특별한 사정”왼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당연무효이거나 또는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와 사업시행변경인가 사이에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6쪽6행“있다는 것만으로는”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있더라도 이는 확정된 판결이 아니어서 가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원고가 기대하였더라도 이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이 사건 무효확인소송은 청구기각으로 최종 확정되어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이 사건 변경인가는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내용 중 건폐율,용적율,층수,총세대수 등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여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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