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 공동주택을 건축하고 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0누52933 행정 사건(2021년 4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 공동주택 건축 사업을 진행했다.
- 원고들은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고, 이에 대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다.
- 피고는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경정거부처분)을 했다.
- 원고들은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패소 판결을 했다. 다만 일부 초과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고, 원고들은 이 부분에 항소하지 않았다.
- 피고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 공동주택을 지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건축한 주체는 원고들이고 임대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해 달라는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이에 피고가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이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더라도,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실질적으로 건축하는 주체는 원○○이라고 판단했다.
- 또한 원고들이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 따라서 원고들은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 피고가 항소하면서 주장한 사유는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았고, 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봐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 이에 2심 법원은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실제로 건축을 주도하고 임대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자금 조달 방식보다 실질적인 건축 주체와 취득 목적이 세금 면제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임대사업자들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취득세 면제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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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건물 증축신고를 하고 용도변경까지 마친 뒤, 건물이 무도유흥주점으로 사용될 것을 예상하고도 취득세를 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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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원고가‘관리형 토지신탁’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더라도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실질적으로 건축하는 주체이며, 이 사건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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