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누59026서울고등법원 2심2021-01-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공동주택을 자산보관회사인 원고에게 신탁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0누59026 행정 사건(2021년 1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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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자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로서,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공동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자산보관회사인 원고 자신에게 신탁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재산세 면제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심리하게 되었다.
  • 피고는 항소심에서도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하며 다툼을 이어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자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로서,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공동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산보관회사인 원고에게 신탁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산세 면제를 인정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항소하면서 주장하는 사유가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다.
  • 이에 항소심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피고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참고서면 및 첨부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보았다.
  • 결국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공동주택을 신탁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산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이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의 조세 면제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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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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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원고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자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로서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공동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산보관회사인 원고에게 신탁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피고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참고서면 및 그 첨부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 별지1 부동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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