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누6143서울고등법원 2심2025-11-13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된 공동주택 부지 중 기부채납·귀속 부분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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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5누6143 행정 사건(2025년 11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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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전체 부지 96,964.8㎡ 중 분양주택·상가 부속토지 83,057.67㎡와 소형임대주택 부지 3,404.13㎡를 합한 86,461.8㎡를 신축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제공했다.
  • 재건축사업 완료 후 종전 지적이 폐쇄되고, 공동주택 등 부지 86,461.8㎡는 '****'로, 정비기반시설 부지는 도로·공원 등으로 지번과 지목이 변경되었다.
  • 소형임대주택 매매계약에 따라 소형임대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는 신축 공동주택 등의 부지에 대해 각 소형임대주택 소유자로서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대지권을 취득했다.
  • 원고는 기부채납·귀속 부분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했고, 차액 합계 176,435,880원(취득세 153,422,480원, 지방교육세 15,342,240원, 농어촌특별세 7,671,160원)의 환급을 구했다.
  • 피고는 이를 거부했고,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자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피고가 항소했으나 2심 법원도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재건축사업 부지 중 기부채납·귀속된 부분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비과세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고가 항소했으나 기각되었고, 제1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쟁점은 기부채납·귀속 부분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해당 부분이 '귀속 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재건축사업 부지 중 분양주택·상가 부속토지와 소형임대주택 부지를 합한 86,461.8㎡가 신축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제공되었고, 그에 따라 소형임대주택을 위한 대지권이 설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유치원 부지 중 소형임대주택 부지로 제공된 부분(기부채납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은 '귀속 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원용한 대법원 판결(2020두50904)과 그 원심판결(2019누55325)은 정비사업 부지로 편입되는 토지가 100필지를 초과하고 각 토지의 용도·위치 등이 달라 토지별 가액과 취득세 적용세율이 상이한 상황에서, 사업시행자가 귀속 또는 기부채납 대상 부동산의 면적과 가액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지 않은 채 단순히 유상 취득한 전체 부동산 면적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를 주장한 사건으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이 사건에서는 귀속 또는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 피고가 원용한 판례와 구별된다고 판단했다.
  •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건축사업에서 기부채납·귀속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로, 법원은 귀속 또는 기부채납 대상 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가 원용한 대법원 판례는 토지별 가액과 세율이 상이하고 면적·가액이 특정되지 않은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판결은 재건축사업에서 기부채납·귀속 부분의 취득세 비과세를 주장할 때 해당 부분의 면적과 가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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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 2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재건축사업 부지 96,964.8㎡ 중 분양주택 및 상가 부속토지 83,057.67㎡와소형임대주택 부지 3,404.13㎡의 합계 86,461.8㎡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된 공동주택(소형임대주택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의 부지로 제공되었는데, 재건축사업 완료 후 종전 지적(○○동 ○, ○-○)이 폐쇄되고 집합건물인 공동주택 등의 부지로 제공된 86,461.8㎡는 ‘****’,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제공된 나머지 토지는 ‘****’, ‘****’, ‘****’, ‘****’로 지번과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소형주택 매매계약에 따라 소형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는 신축된 공동주택 등의 부지인 ‘****’에 대하여 각 소형임대주택의 소유자로서 그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대지권을 취득하였다. ○ 제1심판결 제6쪽 14행부터 15행까지의 “2011. 11. 1.”을 “2011. 11. 10.”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쪽 18, 19행의 각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이 사건 재건축사업”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쪽 마지막 행, 제9쪽 4행부터 9행까지의 각 “대지사용권”을 “대지권”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쪽 1행부터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볼 수 없다(피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2021. 2. 4. 자 2020두50904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9누55325 판결은 정비사업의 부지로 편입되는 토지가 100필지를 초과하고 각 토지의 용도, 위치 등이 서로 달라 토지별로 그 가액과 취득세 적용세율이 상이한 상황에서,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귀속 또는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면적과 가액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지 않은 채 단순히 유상으로 취득한 전체 부동산 면적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의 비과세를 주장한 사건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귀속 또는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9쪽 10행 “합리적이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 이 사건 유치원 부지를 포함한 86,461.8㎡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된 공동주택(소형임대주택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의 부지로 제공되었고, 그에 따라 86,461.8㎡에 대하여 소형임대주택을 위한 대지권이 설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유치원 부지 중 소형임대주택의 부지로 제공된 부분(기부채납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은 ‘귀속 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1 표 (단위: 원) 구분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합계당초 세액1,252,607,380125,260,64062,630,2701,440,498,290정당세액1,099,184,900109,918,40054,959,1101,264,062,410차액153,422,48015,342,2407,671,160176,435,880경정청구 액수174,665,16017,466,5008,733,180200,864,84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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