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2누837부산고등법원 2심2002-12-13 선고검수완료

납세자가 종합토지세 등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와 과세내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아 하자가 있다며 처분의 위법을 주장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2누837 행정 사건(2002년 12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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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납세자(원고)는 종합토지세 등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받고, 고지서에 중과세 부분과 일반과세 부분이 분리 특정되지 않았으며 소유자별 과세표준과 세액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는 이러한 납세고지의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2심)에서 원고는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으로 납세고지서에 중과세부분과 일반과세부분을 분리 특정하지 않고 소유자별 과세표준과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다시 주장하였다.
  • 한편 피고(과세관청)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납세고지 이전에 원고에게 중과세율과 요건, 내역(중과면적과 예상세액) 등을 기재한 재산세 중과세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한 사실이 있었다.
  • 항소심 법원은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와 과세표준 등이 기재되어 있고, 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서에 소유자별로 별도합산과세와 분리과세에 따른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세율 등 과세내역이 기재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 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납세자가 종합토지세 등의 납세고지서에 중과세 부분과 일반과세 부분이 분리 특정되지 않았고 소유자별 과세표준과 세액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며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 사안에서, 법원은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와 과세표준 등이 기재되어 있고 소유자별 과세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사전에 중과세 안내문이 발송된 점을 인정하여 납세고지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설령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사전 안내로 인해 불복 여부 결정과 불복신청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처분을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납세고지서 자체에 세액산출근거와 과세표준 등이 기재되어 있고, 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서에는 토지 소유자별로 별도합산과세와 분리과세에 따른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세율 등 과세내역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 또한 과세관청이 납세고지 이전에 원고에게 중과세율과 요건, 내역(중과면적과 예상세액) 등을 기재한 재산세 중과세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납세고지에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나아가 설령 일부 기재 부분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발송된 재산세 중과세 안내 등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등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고지서 자체에 과세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사전에 중과세 안내문이 발송되어 납세자가 불복 여부를 결정하고 불복신청을 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면 납세고지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과세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경우에도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권리 구제에 지장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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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는 토지의 소유자별로 별도합산과세와 분리과세에 따른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세율 등 과세내역이 기재된 사실 및 납세의무자에게 중과세율과 요건, 내역등을 기재한 재산세 중과세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납세고지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은 적법하다.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2.가.⑶항 다음에 아래 ‘2.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의 요지’를 추가하고, 그 다.⑶항 다음에 아래 ‘2.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납세고지는 중과세부분과 일반과세부분을 분리 특정하지 않고 소유자별 과세표준과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1, 3호증, 을4호증의 1, 2, 3, 을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에는 그 세액산출근거, 과세표준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별로 별도합산과세와 분리과세에 따른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세율 등 과세내역이 기재된 사실 및 피고측에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납세 고지 이전에 이와는 별도로 원고에게 중과세율과 요건, 내역(중과면적과 예상세액) 등을 기재한 재산세 중과세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에 원고 주장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일부 기재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 주장의 하자가 있었다고 한들, 그 이전의 재산세 중과세 안내 등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로써 원고 주장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결국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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