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누21014부산고등법원 2심2014-05-14 선고검수완료

공산품 창고와 사무실로 무단 용도변경한 사실이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3누21014 행정 사건(2014년 5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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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공산품 창고 및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던 건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였다.
  • 행정청은 이러한 무단 용도변경 사실을 적발하고 원고들에게 원래 용도로 되돌리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 원고들은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이에 행정청은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들은 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제1심 법원은 제소기간이 지났다며 소를 각하하였고, 원고들이 항소하였지만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공산품 창고 및 사무실 등으로 건물 용도를 무단 변경한 사실이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에 소를 제기하여 제소기간을 넘겼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고,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유지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 규정이 적용된다.
  • 원고들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에 소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제소기간을 넘겨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여 법원이 내용을 판단할 수 없고 소를 각하해야 한다.
  •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핵심 정리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라는 제소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처분을 받으면 즉시 기간을 확인하고 제소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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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공산품창고 및 사무실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한 경우로서,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후에 소를 제기하였다면, 해당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했으므로 부정당하다. 따라서 소를 각하한다.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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