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누37420서울고등법원 2심2012-05-11 선고검수완료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제3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여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해임처분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누37420 행정 사건(2012년 5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B에게 연락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해자B에게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소외2의 계좌로 350만 원을 송○○라고 요구하였습니다.
  • 이후 원고는 사기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소속 기관인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비위 행위를 이유로 2010년 12월 해임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당시 돈을 가로챌 의도가 없었으며 징계 과정에서 감경 사유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 행위로 인해 해임처분을 받자,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했던 점과 직무 관련 비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피고의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수사 및 징계 과정에서 피해자B가 돈을 입금했다면 이를 가로챌 의도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과거의 표창 경력이나 사후 조치 등은 징계 감경을 반드시 해야 하는 사유가 아니며, 원고의 비위 정도가 무거워 감경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원고의 행위는 교통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이므로, 징계 수위가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홧김에 한 행동'이라는 변명은 수사 과정에서 번복된 진술 등을 비추어 볼 때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매우 무거운 비위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내린 해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지 않다면 법원이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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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1 / 4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누46116·서울고등법원·2019-11-05·2심·상소 기각

원고가 진폐 장해급여와 위로금을 받기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금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0누7538·서울고등법원·2010-11-04·2심·기각

의료법인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과징금과 환수 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약사·식품·의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6누40353·서울고등법원·2016-10-12·2심·상소 기각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6누47095·서울고등법원·2016-10-25·2심·상소 기각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한 유족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4누62908·서울고등법원·2014-12-19·2심·기각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5누7213·서울고등법원·2006-02-15·2심·기각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4누467·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5-06-24·2심·상소 기각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4누71261·서울고등법원·2015-05-27·2심·상소 기각

소방공무원이 하반신마비 상태에서 직무 수행 능력 여부를 두고 직권면직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6누53847·서울고등법원·2017-03-10·2심·기각

입찰제안서에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을 소속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08누29504·서울고등법원·2009-07-16·2심·상소 기각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문제 삼지 않다가 이후 원천징수세금 징수처분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2누619·서울고등법원·2012-09-26·2심·상소 기각

원고가 2006년과 2007년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4누51861·서울고등법원·2015-01-15·2심·상소 기각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5누30·서울고등법원·2015-05-20·2심·기각

실업급여 수급자인 원고가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산업안전·노동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6누9414·서울고등법원·2007-01-09·2심·기각

원고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980,710원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09누3644·부산고등법원·2009-09-25·2심·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에서 자신을 제외하는 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06누23021·서울고등법원·2007-04-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1누22794·서울고등법원·2011-12-09·2심·판단 없음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0누23721·서울고등법원·2011-01-12·2심·상소 기각

원고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과다본인부담금 확인 및 환급 명령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7누41438·서울고등법원·2017-08-16·2심·기각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0누38280·서울고등법원·2011-05-24·2심·상소 기각

피고의 토지대장말소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6누12922·서울고등법원·2006-12-20·2심·상소 기각

근로복지공단의 휴업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6누1009·서울고등법원·2017-08-30·2심·기각

원고가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04누15002·서울고등법원·2005-06-16·2심·상소 기각

원고가 인천보훈지청장의 장애등급 결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09누27970·서울고등법원·2010-03-25·2심·판단 없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만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0누42401·서울고등법원·2011-06-03·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15억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5누4115·서울고등법원·2005-10-13·2심·상소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04누16913·서울고등법원·2005-07-22·2심·판단 없음

2002년 11월 25일 과세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08누2087·광주고등법원·2008-12-18·2심·기각

원고가 소외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다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한다고 주장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6누5168·대구고등법원·2017-05-26·2심·판단 없음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고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7누3505·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기각

원고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1누22664·서울고등법원·2012-02-10·2심·상소 기각

독립유공자 예우 대상에서 제외된 망인에 대해 원고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7누82514·서울고등법원·2018-04-05·2심·판단 없음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후 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받자 취소를 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03누4951·서울고등법원·2005-09-14·2심·판단 없음

피고의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23누35687·서울고등법원·2024-04-18·2심·기각

원고는 2017년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21년 만 64세 정년퇴직 처리되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산업안전·노동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3누20334·서울고등법원·2014-04-23·2심·기각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정직과 감봉 징계처분을 받은 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06누3810·부산고등법원·2007-03-30·2심·상소 기각

주식회사 세지솔로텍이 2004년분 폐기물부담금 25,485,550원을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0누21114·서울고등법원·2010-12-09·2심·판단 없음

취득세 등 4,775,88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1누34049·서울고등법원·2012-04-27·2심·상소 기각

국민연금 장애등급 재심사에서 개정 고시 적용으로 등급이 3급에서 4급으로 낮아진 것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0누15478·서울고등법원·2010-08-26·2심·판단 없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21누13207·대전고등법원·2022-09-22·2심·판단 없음

업무정지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 제기 후 동일 사유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약사·식품·의료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05누236·서울고등법원·2005-09-23·2심·판단 없음

1998년 귀속 법인세 19,077,19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21. 선고 2011구합12962 판결 【변론종결】2012. 3.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검사의 수사지휘가 난 사실을 말하지 않고소외 1에게소외 2의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할 것을 요구한 행위로 인해 사기미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철야근무로 인해 판단이 흐려진 상태에서소외 1의 변덕스러움에 대한 실망 때문에 홧김에 한 행동이었을 뿐 그 돈을 취득하려는 편취의사는 전혀 없었으므로, 이러한 사건의 경위·동기를 감안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⑴ 을 제22, 29, 32, 3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경찰 피의자신문당시 ‘소외 1이 요구대로 350만 원을 입금하였으면 어떻게 하려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소외 2에게 연락해서 돈을 받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기록 198면) 수사나 징계과정에서 편취사실을 시인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원고는소외 2가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원고 혼자서 돈을 편취하려 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오히려소외 2는 원고의 부탁으로 허위진술을 하였다면서 최초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을 번복한 점(기록 204면 이하)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⑵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한 후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에서도 ‘소외 1에게 입금을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였을 뿐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는 않았던 점, ⑶ 원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있고 난 후인 2011. 1. 27. 이루어졌으므로, 기소유예를 받은 점이 징계양정에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볼 때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원고는, 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징계양정규칙’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등으로서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을 때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데, 원고는 2002년에 국무총리 표창을 받고 경찰청장으로부터 6회에 걸쳐 기장을 수여받았으며, ⑵ 징계양정규칙 제4조 제2항에는 ‘발생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자진신고하거나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여 원상회복에 크게 기여한 때’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할 수 있게 되어 있는바, 원고는소외 1에게 돈을 입금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검찰의 수사지휘 사실을 알리면서 입금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사건이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막았으므로, 위 규정상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며, ⑶ 원고의 비위행위는 경찰청장이 내린 ‘고비난성 의무위반행위 징계양정 강화지침’상의 ‘직무를 이용한 범죄가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위 지침에 의해 징계양정을 가중할 사유도 없으므로, 징계양정에 있어 감경을 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⑴ 갑 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찰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을 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징계의원회에서 징계간사가 ‘원고에게는 서울경찰청장의 표창이 있으나 감경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으로 되어 있다 ; 기록 150면), 원고의 행위가 원고 주장과 같은 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⑵ 가사 징계양정규칙상의 감경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를 참작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감경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의 행위가 교통사고의 조사·처리를 담당하는 본인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도 할 수 없는 점, ⑶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행위가 ‘고비난성 의무위반행위 징계양정 강화지침’상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별지 기재 징계양정규칙 [별표 1]의 내용에 의할 때 원고의 행위는 적어도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므로 중징계를 할 수 있음에는 변함이 없는 점(한편, 징계양정규칙 제8조에 의하면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 또는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될 때에는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위 지침이 아니라 징계양정규칙에 의해서도 가중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양정에 있어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민구(재판장) 이현수 허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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