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누34049서울고등법원 2심2012-04-27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국민연금 장애등급 재심사 과정에서 개정 고시 적용으로 등급이 하락한 것에 불복하여 소송 제기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누34049 행정 사건(2012년 4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국민연금 장애등급 재심사 과정에서 2010년 2월 완치 후 장애등급이 3급에서 4급으로 낮아진 것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피고가 직권재심사를 제때 하지 않아 개정 고시가 적용되면서 등급이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국민연금 장애등급 재심사에서 등급이 낮아진 것에 대해 피고가 재심사를 늦춰 개정 고시가 적용되었다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피고가 재심사를 지체했는지와 개정 고시 부칙 적용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적법하게 개정 고시를 적용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처분은 처분 시점에 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법령 개정으로 기준이 바뀌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피고가 재심사를 지체했다는 증거가 없고, 재심사 가능 기간이 8일 정도로 짧아 지체했다고 보기 어렵다.
  • 개정 고시 부칙은 장애 상태가 변하지 않아 등급이 낮아지는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으나, 원고의 경우 기존 고시를 적용해도 등급이 낮아지는 상황이라 부칙 적용 대상이 아니다.
  • 따라서 피고가 개정 고시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

핵심 정리

국민연금 장애등급 재심사에서 법령 개정에 따른 등급 하락에 대해 원고가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행정처분 시점의 법령 적용 원칙과 부칙 규정 해석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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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2 / 6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누51861·서울고등법원·2015-01-15·2심·상소 기각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2누619·서울고등법원·2012-09-26·2심·상소 기각

원고가 2006년과 2007년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4누20131·부산고등법원·2014-05-02·2심·판단 없음

장애등급 4급을 전제로 부과된 취득세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6누47095·서울고등법원·2016-10-25·2심·상소 기각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한 유족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0누23721·서울고등법원·2011-01-12·2심·상소 기각

원고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과다본인부담금 확인 및 환급 명령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4누62908·서울고등법원·2014-12-19·2심·기각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5누7213·서울고등법원·2006-02-15·2심·기각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4누15002·서울고등법원·2005-06-16·2심·상소 기각

원고가 인천보훈지청장의 장애등급 결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1누22794·서울고등법원·2011-12-09·2심·판단 없음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6누40353·서울고등법원·2016-10-12·2심·상소 기각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8누9654·서울고등법원·2008-10-21·2심·상소 기각

퇴역연금 미지급분 지급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9누46116·서울고등법원·2019-11-05·2심·상소 기각

원고가 진폐 장해급여와 위로금을 받기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금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5누30·서울고등법원·2015-05-20·2심·기각

실업급여 수급자인 원고가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산업안전·노동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4누467·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5-06-24·2심·상소 기각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6누12922·서울고등법원·2006-12-20·2심·상소 기각

근로복지공단의 휴업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7누82514·서울고등법원·2018-04-05·2심·판단 없음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후 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받자 취소를 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7누41438·서울고등법원·2017-08-16·2심·기각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0누7538·서울고등법원·2010-11-04·2심·기각

의료법인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과징금과 환수 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약사·식품·의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9누27970·서울고등법원·2010-03-25·2심·판단 없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만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8누11732·서울고등법원·2008-09-24·2심·판단 없음

원고가 국방부장관의 상이연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23누30972·서울고등법원·2023-10-11·2심·판단 없음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포함해 달라고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총포·무기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7누80358·서울고등법원·2018-07-20·2심·상소 기각

원고가 금융위원회의 개선요구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8누29504·서울고등법원·2009-07-16·2심·상소 기각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문제 삼지 않다가 이후 원천징수세금 징수처분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5누4115·서울고등법원·2005-10-13·2심·상소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5누236·서울고등법원·2005-09-23·2심·판단 없음

1998년 귀속 법인세 19,077,19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5누72117·서울고등법원·2016-05-20·2심·상소 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전자파일 형태가 아닌 열람·수령 방식으로 공개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0누38280·서울고등법원·2011-05-24·2심·상소 기각

피고의 토지대장말소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04누22710·서울고등법원·2005-09-07·2심·판단 없음

피고의 1999~2001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2누1769·대전고등법원·2012-11-22·2심·상소 기각

원고가 BK21 사업 협약 해지와 3년간 연구사업 참여 제한 행정제재를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6누43253·서울고등법원·2016-09-08·2심·상소 기각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청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06누9414·서울고등법원·2007-01-09·2심·기각

원고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980,710원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07누25871·서울고등법원·2008-03-27·2심·판단 없음

공무원 퇴직금 20,000원 지급 청구 및 이자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0누21954·서울고등법원·2010-12-24·2심·상소 기각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청구 및 항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05누21806·서울고등법원·2006-05-10·2심·상소 기각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0누21114·서울고등법원·2010-12-09·2심·판단 없음

취득세 등 4,775,88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08누4499·서울고등법원·2008-09-30·2심·판단 없음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1누37420·서울고등법원·2012-05-11·2심·상소 기각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제3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여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해임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1누2040·부산고등법원·2011-11-09·2심·상소 기각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과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1누490·광주고등법원·2011-10-10·2심·상소 기각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0누7552·서울고등법원·2010-08-25·2심·상소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03누8885·서울고등법원·2004-04-02·2심·판단 없음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04누20622·서울고등법원·2005-08-23·2심·상소 기각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0누42401·서울고등법원·2011-06-03·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15억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04누20561·서울고등법원·2005-10-06·2심·상소 기각

등록세 3,614,400,000원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03누4456·서울고등법원·2004-05-12·2심·판단 없음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및 자산 중복평가 주장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1누22664·서울고등법원·2012-02-10·2심·상소 기각

독립유공자 예우 대상에서 제외된 망인에 대해 원고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0누43015·서울고등법원·2011-08-19·2심·상소 기각

학교법인이 4명의 교원에 대해 재임용을 거부하는 면직 처분을 내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1누530·대전고등법원·2011-06-09·2심·판단 없음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0누15669·서울고등법원·2010-11-10·2심·상소 기각

난민인정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0누21053·서울고등법원·2010-11-26·2심·상소 기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7누36160·서울고등법원·2017-08-24·2심·기각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1누10647·서울고등법원·2011-10-28·2심·상소 기각

원고가 환경부장관의 생태자연도 등급조정 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04누11512·서울고등법원·2005-03-25·2심·기각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주대책 대상 부적격처분을 내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6누5168·대구고등법원·2017-05-26·2심·판단 없음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고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04누3177·서울고등법원·2005-04-21·2심·판단 없음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05누11205·서울고등법원·2005-10-12·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주민등록 직권 말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07누3505·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기각

원고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3누45982·서울고등법원·2013-12-06·2심·판단 없음

원고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21누13207·대전고등법원·2022-09-22·2심·판단 없음

업무정지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 제기 후 동일 사유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약사·식품·의료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6누70163·서울고등법원·2017-05-24·2심·기각

원고가 소외 조합에 입사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4누71261·서울고등법원·2015-05-27·2심·상소 기각

소방공무원이 하반신마비 상태에서 직무 수행 능력 여부를 두고 직권면직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6누22940·부산고등법원·2017-01-13·2심·판단 없음

원고가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급수공사를 신청하자 피고가 부과한 공사비와 시설분담금에 대해, 원고가 그 금액이 과도하다며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국민연금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두 담당변호사 황인상)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9. 2. 선고 2011구합7960 판결 【변론종결】2012. 3.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등급 4급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완치일인 2010. 2. 11.이 지난 후 개정 고시가 시행되기 전에 지체 없이 직권재심사를 실시하였다면 원고는 기존 고시에 의해 장애등급 3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 피고가 재심사를 해태하다가 개정 고시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장애등급 4급의 판정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⑴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에 시행되는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서, 법령의 개정으로 처분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행정청이 신청을 수리하고도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처분기준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가 아닌 한 신청시의 법령이 아니라 처분시의 새로운 처분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누77 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완치일 이후 일정한 기간 내에 직권재심사를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⑵ 피고가 기존 고시에 따라 직권재심사를 시행할 수 있었던 기간은 원고의 완치일인 2010. 2. 11.부터 개정 고시의 시행일인 2010. 2. 19. 이전까지의 8일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개정 고시 시행 전의 위와 같이 짧은 기간 동안에 직권재심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재심사를 늦춘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는, 개정 고시 부칙 제2항에는 “재심사시 장애상태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재심사시 장애상태의 변화가 없음’이란 개정 고시가 시행되기 이전에 물리적인 장애상태가 고착화된 경우(완치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하는바, 원고는 개정 고시 시행 이전인 2010. 2. 11. 완치일이 도래하여 장애상태가 고정된 상태에서 재심사로 인해 장애등급이 하락하게 되었으므로 위 부칙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기존 고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문언내용과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부칙 규정은 물리적인 장애상태에 변화가 없어 기존 고시에 의해 재심사를 하였더라면 장애등급이 하락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정 고시를 적용하면 장애등급이 하락하게 되는 경우 그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종전 고시를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기존 고시를 적용하더라도 종전의 장애등급 2급에서 3급으로 변경되었어야 하는 원고의 경우는 위 부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구(재판장) 이현수 허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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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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