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누35687서울고등법원 2심2024-04-18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2017년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21년 만 64세 정년퇴직 처리되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함

상소인: 쌍방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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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7년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사회복지법인 ○○재단과 체결했다.
  • 원고는 2021년 6월 25일 만 64세 정년에 도달하여 정년퇴직 처리되었다.
  • 원고는 자신이 정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에 했다.
  • 1심과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정년퇴직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정년퇴직은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이며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원고가 정년 제한을 받지 않는 근로자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정년퇴직 처리는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년은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끝나는 사유로, 정년퇴직은 해고가 아니며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가 2017년 체결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으나, 이는 정년 제한을 배제하는 의미가 아니고, 종신계약으로 볼 수 없다.
  • 참가인은 원고가 정년에 도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향후 개정될 정년에 따르려 했을 뿐, 정년을 배제하고 근로관계를 유지한 의도가 없었다.
  • 2020년 취업규칙 개정으로 정년이 만 64세로 연장되었는데,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니며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 원고가 주장한 개별 근로계약 조건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하다는 주장도 근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정년 연장으로 원고에게 유리한 점이 있다.
  • 따라서 원고가 정년 제한을 받지 않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정년퇴직 처리는 정당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정년퇴직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정년퇴직은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원고가 정년 제한을 받지 않는 근로자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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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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