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누432서울고등법원 2심2012-07-25 선고검수완료

안산시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일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누432 행정 사건(2012년 7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안산시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일하다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했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년 7월 14일 이 재심신청에 대해 재심판정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인정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안산시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일하면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법적으로 타당한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안산시는 중앙정부 보조금을 받아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진행하며 기간제근로자를 공개 채용했다.
  • 이 사업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목적에 해당한다.
  • 기간제법과 시행령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적용된다.
  • 원고가 주장한 법령 미해당 및 예외사유 부존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안산시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것은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정당하며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0 / 1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누20432·서울고등법원·2008-01-16·2심·판단 없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산업안전·노동+사실관계 100%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7%
사실관계 의미
100%
2019누63500·서울고등법원·2021-01-21·2심·판단 없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하며 항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산업안전·노동+사실관계 100%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7%
사실관계 의미
100%
2018누75285·서울고등법원·2019-05-30·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유한회사 한림해운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산업안전·노동+사실관계 100%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7%
사실관계 의미
100%
2008누23834·서울고등법원·2009-04-14·2심·판단 없음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내린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산업안전·노동+사실관계 9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95%
2007누5105·서울고등법원·2007-10-05·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결과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산업안전·노동+사실관계 92%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92%
2007누872·서울고등법원·2007-08-14·2심·판단 없음

원고가 부당하게 직위해제되고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산업안전·노동+사실관계 89%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9%
2004누23669·서울고등법원·2005-11-24·2심·판단 없음

주식회사 조선일보사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산업안전·노동+사실관계 88%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8%
2023누35687·서울고등법원·2024-04-18·2심·기각

원고는 2017년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21년 만 64세 정년퇴직 처리되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산업안전·노동≠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4%
2022누10724·대전고등법원·2023-05-02·2심·기각

회사가 노동조합원들에게 낮은 인사고과를 주고 승진을 누락시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간이 지난 후에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둘 다 산업안전·노동≠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5%
2007누2335·서울고등법원·2007-09-05·2심·판단 없음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인사발령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산업안전·노동≠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3%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복)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안산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윤중현)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2. 1. 선고 2011구합25920 판결 【변론종결】 2012. 6.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7.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1부해42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의 판결 이유로 인용하되,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을 간략하게 살핀다. 원고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의 추진배경인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은 문화관광부의 일반적인 행정목적에 불과하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3호, 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6조 제1항 제7호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법령"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는 침해적 영역이므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아닌 다른 법령이 필요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적시하는 바와 같이, 참가인은 2008년 1월부터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의 목적으로 중앙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참가인 운영의 중앙도서관에서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실시하여, 그 이전까지 일용직 일시사역을 채용하던 것을 중단하고 원고 등을 1년 단위의 기간제근로자로 공개 채용을 하였다. 이처럼 참가인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것은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가 존재한다.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안영진(재판장) 노경필 정재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