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누63500서울고등법원 2심2021-01-21 선고검수완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하며 항소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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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황상훈은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을 제기했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년 11월 19일 이 사건에 대해 재심판정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법원은 2020년 12월 3일 변론을 마쳤다.
-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일부 내용을 보완해 판결했다.
- 최종적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황상훈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쟁점은 재심판정의 적법성과 원고의 주장에 대한 사실 인정이었으며, 법원은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제출한 증거가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적절하다고 봤다.
- 사업가형 지점장과 일반직 지점장의 인사 발령 및 징계 규정 차이를 인정하며, 원고가 지점 이동에 동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 원고가 정규직 전환 심사를 받을 기회는 있었으나, 정규직 전환을 보장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추가 업무 위탁계약서나 징계 규정 위반 사례가 없고, 실제 징계 사례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원고가 특별 채용된 증거가 없다는 점도 인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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