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유한회사 한림해운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제기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8누75285 행정 사건(2019년 5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과 원고 2는 유한회사 한림해운과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했다.
- 원고들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했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년 6월 20일 재심판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원고들이 재심판정 취소를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했다.
- 중앙노동위원회와 유한회사 한림해운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2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정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했고, 쟁점은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들의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며 근무태도가 좋지 않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중앙노동위원회와 회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기간제 계약 만료 시 당연퇴직 사유가 있으나, 정년 이후에도 촉탁 직원으로 일정 기간 고용할 수 있어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
- 원고들의 근무태도가 좋지 않았다는 근무성적평정서는 작성일과 대상 기간이 불명확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 중 평가가 아니어서 증거로 부족하다.
- 참가인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재심판정 취소가 정당하다.
핵심 정리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해 회사 측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고, 법원은 원고들의 갱신 기대권을 인정해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회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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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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