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4누23669서울고등법원 2심2005-11-24 선고검수완료

주식회사 조선일보사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4누23669 행정 사건(2005년 11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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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에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을 했습니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재심 신청에 대해 재심판정을 내렸습니다.
  • 조선일보사는 이 재심판정이 부당하다며 취소해 달라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인정하며 조선일보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조선일보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해 조선일보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과 관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재심판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조선일보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제출된 증거와 증인 진술을 종합해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 다른 반증이 없어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조선일보사가 주장한 재심판정 취소 사유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은 법원에서 적절한 절차와 증거에 근거한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일보사의 재심판정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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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주완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11. 2. 선고 2004구합23117 판결 【변론종결】2005. 10.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 6. 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및소외 1 사이의 2003부해835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3면 제16행 내지 제19행을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호증의 1, 2(을 제3호증의 1, 2와 같다)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22호증(갑 제9호증은 을 제4호증과 같고, 갑 제19호증은 을 제1호증과 같다),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소외 2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8호증의 기재와 위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로, 제6면 제2행의 ‘재게약의’를 ‘재계약의’로, 제7면 제18행의 ‘근로자을’를 ‘근로자를’로 각 고쳐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성무(재판장) 전성희 이승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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