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누5105서울고등법원 2심2007-10-05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결과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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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7누5105 행정 사건(2007년 10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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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 1심에서는 서울행정법원이 2006년 12월 26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 이후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 2007년 9월 18일 변론이 종결되었고, 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재심판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 원고들의 주장이 재심판정을 취소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른 절차적 및 실체적 판단 기준에 따라 판결을 유지했다.
  •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증거나 새로운 법리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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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예스코(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신 담당변호사 이성룡)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12. 26. 선고 2006구합25728 판결 【변론종결】2007. 9. 1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6. 22.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6부해205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삼봉(재판장) 곽병훈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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