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누23834서울고등법원 2심2009-04-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내린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구제재심신청을 했다.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피고)은 2007년 11월 15일 원고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이의 사건에 대해 재심판정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판정을 취소했다.
- 피고는 1심 판결 중 자신이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며 항소했다.
- 2심 법원은 추가 증거를 검토했으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내린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고,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했다. 쟁점은 재심판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이었으며,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2심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추가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 1심 판결 이유와 증거를 그대로 인용해 재심판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
- 따라서 재심판정 취소가 정당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재심판정을 취소했다.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