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누10724대전고등법원 2심2023-05-02 선고검수완료
회사가 노동조합원들에게 낮은 인사고과를 주고 승진을 누락시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간이 지난 후에 냄
상소인: 쌍방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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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들이 속한 노동조합원들에게 회사가 낮은 인사고과를 주고 승진을 누락시킨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 구제신청은 마지막 승진 통보일인 2019년 3월 1일 이후 3개월이 지나 2019년 8월 30일에 이루어졌다.
-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행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기간이 지나서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대해 원고들이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회사가 노동조합원들에게 부당하게 낮은 평가를 주고 승진을 막았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 신청이 법정 기간인 3개월을 넘겨서 제기된 점을 문제 삼았다. 쟁점은 구제신청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기간이 지나 권리가 소멸했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행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노동조합법 규정을 근거로 했다.
- 원고들이 주장한 부당노동행위는 2019년 3월 1일 마지막 승진 통보일을 기준으로 할 때, 구제신청은 3개월이 지난 2019년 8월 30일에 이루어져 기간을 넘겼다.
- 원고들이 주장한 행위들 사이에 계속되는 행위라는 점을 들어 기간이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구제신청 기간 제한은 신속한 권리구제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정책적 이유가 있으므로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 원고들이 임금 차별 지급 등 다른 불이익을 주장했으나,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기간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구제신청서에 구체적 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며, 원고들의 신청은 구체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았으나 기간 도과 문제는 달리 판단했다.
핵심 정리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법에서 정한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데, 원고들은 이 기간을 넘겨 신청해 권리가 소멸되었다. 법원은 이 기간 제한의 취지를 존중해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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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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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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