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누24186서울고등법원_특별과 2심2010-04-20 선고검수완료

해고가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내고, 조정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면서도 구제명령 취소를 계속 다툰 사안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제1행정부 2009누24186 행정 사건(2010년 4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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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근로자(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해고와 관련해 2008부해837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재심판정 취소)을 제기했다.
  • 한편 원고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나90711)에서 2010. 2. 11. 조정이 성립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4,000만 원을 나눠 지급하고 근로자는 해고와 관련한 향후 민·형사상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 그런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8. 12. 29. 500만 원, 2009. 5. 22. 600만 원, 2009. 12. 4. 7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차례로 부과했다.
  • 회사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고 있었고, 이에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는 조정이 성립됐으니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할 이익이 없어졌다고 본안 전 항변을 했다.
  • 제1심(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955)은 2009. 7. 17. 원고 패소 판결을 했고, 회사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2010. 4. 20.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냈고, 피고(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조정이 성립돼 소송을 할 이익이 없어졌다고 맞섰다. 법원은 조정으로 근로자와의 분쟁은 정리됐더라도, 구제명령이 취소되지 않은 탓에 회사에 계속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가 남아 있는 이상 재심판정을 취소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항소도 기각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정 내용을 보면 근로자가 금전을 받는 대신 해고의 정당성을 더 다투지 않고 복직도 하지 않겠다는 취지여서, 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한 재심판정은 조정 성립 이후 효력을 잃게 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
  • 그러나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회사가 여전히 내지 않고 있는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중지하는 사유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나 법원 확정판결로 구제명령이 취소된 경우만 들고 있다.
  • 따라서 구제명령 자체가 취소되지 않는 한 노동위원회가 당사자 간 합의를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스스로 취소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회사는 여전히 이행강제금을 낼 공법상 의무를 지고 있다.
  • 결국 회사는 그 의무를 면하기 위해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근로자와의 민사상 합의로 분쟁이 정리된 것처럼 보여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공식적으로 취소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는 계속된다. 그래서 구제명령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소송을 할 이익'은 합의만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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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3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누69214·서울고등법원·2018-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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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2040·부산고등법원·2011-11-09·2심·상소 기각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과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7누48910·서울고등법원·2017-10-26·2심·기각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산업안전·노동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8누69839·서울고등법원·2019-04-12·2심·기각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했으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항소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산업안전·노동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5누12197·대전고등법원·2016-09-29·2심·원고 패소

군인공제회 직원 두 명이 개인정보 불법 취득과 집단 괴롭힘, 전산업무 규칙 위반으로 해임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0누43015·서울고등법원·2011-08-19·2심·상소 기각

학교법인이 4명의 교원에 대해 재임용을 거부하는 면직 처분을 내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1누14601·서울고등법원·2011-10-25·2심·상소 기각

학교법인이 임용 기간이 끝난 교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계속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여 묵시적으로 재임용 계약이 성립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8누6187·광주고등법원·2019-09-05·2심·기각

법무법인이 조정반 지정취소 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0누20241·서울고등법원·2011-01-28·2심·판단 없음

국민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재심판정 중 교통비와 중식대 관련 부분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무면허·교통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2누1769·대전고등법원·2012-11-22·2심·상소 기각

원고가 BK21 사업 협약 해지와 3년간 연구사업 참여 제한 행정제재를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6누40353·서울고등법원·2016-10-12·2심·상소 기각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6누47095·서울고등법원·2016-10-25·2심·상소 기각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한 유족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5누30·서울고등법원·2015-05-20·2심·기각

실업급여 수급자인 원고가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산업안전·노동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3누1492·광주고등법원·2004-04-01·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방치폐기물처리명령에 불복하여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3누4609·서울고등법원·2003-12-04·2심·기각

원고가 복구설계서승인 및 복구준공통보 취소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0누38280·서울고등법원·2011-05-24·2심·상소 기각

피고의 토지대장말소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2누619·서울고등법원·2012-09-26·2심·상소 기각

원고가 2006년과 2007년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9누27970·서울고등법원·2010-03-25·2심·판단 없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만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4누467·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5-06-24·2심·상소 기각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6누12922·서울고등법원·2006-12-20·2심·상소 기각

근로복지공단의 휴업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4누62908·서울고등법원·2014-12-19·2심·기각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9누2369·대구고등법원·2010-06-25·2심·판단 없음

원고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자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0누42401·서울고등법원·2011-06-03·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15억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3누18882·서울고등법원·2004-12-10·2심·상소 기각

소외 회사 주식 취득가액 정당성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6누3810·부산고등법원·2007-03-30·2심·상소 기각

주식회사 세지솔로텍이 2004년분 폐기물부담금 25,485,550원을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5누236·서울고등법원·2005-09-23·2심·판단 없음

1998년 귀속 법인세 19,077,19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5누7213·서울고등법원·2006-02-15·2심·기각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8누61699·서울고등법원·2019-01-22·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8억 원대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5누52663·서울고등법원·2016-05-20·2심·판단 없음

사업장 직권탈퇴처분 및 자격상실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5누39172·서울고등법원·2016-04-07·2심·판단 없음

외교부장관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 항소 기각. 원고에 대한 강등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제1심이 원고 승소 판결하자 피고가 항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9누46116·서울고등법원·2019-11-05·2심·상소 기각

원고가 진폐 장해급여와 위로금을 받기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금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7누80358·서울고등법원·2018-07-20·2심·상소 기각

원고가 금융위원회의 개선요구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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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9누24186 재심판정취소 원고, 항소인주식회사 ○○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 피고보조참가인**** **** 제 1 심 판 결서울행정법원 2009. 7. 17. 선고 2009구합2955 판결 변 론 종 결2010. 4. 6. 판 결 선 고2010. 4.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12. 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2008부해837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 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 는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 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의 증언을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법 원에서 조정이 성립함으로써 원고가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졌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참가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인 서울고등 법원 2009나90711 사건에서 2010. 2. 11.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원고는 참가인에게 40,000,0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 - 3 - 여 향후 일체의 민, 형사상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 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조정은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금전을 지급받는 대신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복직하지 않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구제하기 위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 조정 성립 이 후 그 기초를 상실하여 구속력을 잃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재심판정의 초심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2008. 12. 29. 500만 원, 2009. 5. 22. 600만원, 2009. 12. 4. 700만 원의 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는데, 원고가 해고의 정당성의 주장하면서 위 이행강제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조정성립에도 불구하고 원고 는 여전히 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구제명령에 기초하여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공 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것이니(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 중지사유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또는 법원의 확 정판결에 따라 구제명령이 취소되는 경우만을 들고 있으므로, 구제명령 자체가 취소되 지 않는 한 노동위원회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등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자진 취소하 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그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재판장 판사 김용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문혜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영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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