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누76394서울고등법원 2심2019-06-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장해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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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2004년 3월경 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 이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2018년 4월 피고로부터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원고는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8년 6월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 원고는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장해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피고(근로복지공단)가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장해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 증감제도의 적용 기간 종기가 장해 진단일인지 보험급여 결정일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평균임금 증감제도가 적용되지만 종기는 장해 진단일까지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장해보상일시금에도 평균임금 증감제도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에 장해보상일시금을 제외하는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평균임금 증감이 적용되는 기간의 종기는 장해 진단일까지로 보아야 하며, 진단일 이후 보험급여 결정일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판례(2005두2810)에 따르면, 장해보상일시금의 평균임금 증감은 진단 확정일까지로 한정되며, 이는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 평균임금 증감제도의 목적은 오랜 기간 후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나, 이때 '지급받을 때'는 구체적인 결정일이 아닌 장해진단일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장해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 증감제도의 적용 기간 종기가 장해 진단일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즉, 장해 진단 이후 보험급여 결정일까지의 임금 상승분은 반영되지 않으므로, 장해급여 청구 시 진단일 기준 평균임금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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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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