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누33288서울고등법원 2심2019-09-19 선고검수완료

서울특별시가 기간제근로자인 참가인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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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서울특별시가 기간제근로자인 참가인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참가인은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함
  • 제1심 법원은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함
  • 중앙노동위원회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
  • 항소심 법원도 제1심과 같은 결론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특별시가 기간제근로자인 참가인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차별인지가 쟁점이었다. 참가인은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해 중앙노동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2016년 9월 8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수당 지급기준이 소급 적용되도록 되어 있었음
  • 참가인은 2016년 3월 1일 기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었음
  • 임금협약과 업무지침에 따라 수당 지급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었음
  •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2년 이하로 제한되고, 장기 근속자가 적은 등 근로 현실을 고려해야 함
  • 서울특별시가 참가인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한 것이 아니라고 봄

핵심 정리

서울특별시가 기간제근로자인 참가인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은 수당 지급 기준과 기간제근로자의 근로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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