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누20389부산고등법원 2심2019-06-21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개시한 뒤 몇 달 후 추가 업종을 더한 상태에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9누20389 행정 사건(2019년 6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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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가 설립되어 최초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등을 개시하였다.
  • 원고 회사는 당초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상태였다.
  • 그로부터 몇 달 후 원고 회사는 기존 업종 외에 추가로 다른 업종을 더하였다.
  • 추가한 업종의 매출이 기존 업종보다 훨씬 더 크게 발생하였다.
  • 원고 회사는 이를 근거로 자신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 회사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시점에는 창업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이후 추가한 업종의 매출이 더 크다는 사정만으로 다시 창업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 회사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원고 회사가 처음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등을 개시한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당초부터 창업중소기업이 아니었다.
  • 이후 몇 달 뒤 추가한 업종의 매출이 훨씬 더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회사가 다시 창업중소기업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다.
  • 이에 항소심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나중에 추가한 업종의 매출이 더 크다는 사정만으로 창업중소기업 지위를 다시 얻을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취득세 감면 등 창업중소기업 혜택을 받으려면 최초 사업 개시 시점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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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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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최초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등을 개시한 것이 창업에 해당되지 않아 원고 회사는 당초 창업중소기업이 아니었는데, 몇 달 후에 추가한 업종의 매출이 훨씬 더 크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 회사가 다시 창업중소기업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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