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누31748서울고등법원 2심2016-08-18 선고검수완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의 부적법성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누31748 행정 사건(2016년 8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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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2013년 7월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 원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2013년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 그런데 원고 회사는 2013년 12월 31일 다른 회사(소외 8 회사)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해산 사실을 모른 채 2014년 8월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2014년 11월, 해산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법무법인을 통해 원고 회사 명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항소가 제기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합병한 회사가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소를 제기했으나, 소 제기 전에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으므로, 법원은 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즉, 이미 없어진 법인이 낸 소송은 효력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회사는 소 제기 전에 이미 흡수합병으로 해산되어 법인격이 소멸했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능력이 없습니다.
  • 해산된 법인의 명의로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합니다.
  • 합병한 회사가 실질적 당사자라고 주장하며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했지만, 소장과 위임장에 원고 회사 명의로 되어 있고 해산 전 대표이사가 위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 당사자는 원고 회사로 봐야 합니다.
  • 따라서 합병한 회사로의 당사자표시정정은 허용되지 않고, 항소심 대리인이 추인할 수도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인이 합병으로 해산된 후에는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이미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합병 후에는 합병한 회사가 권리를 승계하므로, 소송은 합병한 회사 명의로 새로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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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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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17. 선고 2014구합71542 판결 【변론종결】2016. 7. 1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제1심 소송비용은 소외 1[주소 : 수원시 권선구(주소 1 생략)]이 부담하고, 항소심 소송비용은 소외 8 회사[주소 : 서울 용산구 (주소 2 생략)]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9.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8년 1기분 247,173,400원, 2008년 2기분 360,727,107원, 2009년 1기분 191,345,500원, 2009년 2기분 328,209,020원, 2010년 1기분 304,573,350원, 2010년 2기분 343,732,330원, 2011년 1기분 416,949,200원, 2011년 2기분 384,256,040원, 2012년 1기분 91,329,77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 회사(대표이사 소외 1)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3. 9.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후 2013. 12. 31. 소외 8 회사와 합병하고 해산하였고, 위 흡수합병 해산 사실을 알지 못했던 조세심판원은 2014. 8. 11.자로 위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문에 원고 회사(대표이사 소외 1)를 청구인으로 표시하였다. 2) 원고 회사 대표이사 소외 1은 소외 9 법무법인을 이 사건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소외 9 법무법인은 2014. 11. 6. 원고 회사(대표이사 소외 1)를 원고로 기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 회사(대표이사 소외 1)가 위임인으로 기재되고 원고 회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소송위임장과 원고 회사의 위 흡수합병 해산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2015. 12. 17.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면서 그 판결문에 원고 회사(대표이사 소외 1)를 원고로 표시하였고, 위 판결정본은 2015. 12. 17. 소외 9 법무법인에 송달되었다. 4) 소외 8 회사(대표이사 소외 2)는 2015. 12. 29. 변호사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에게 이 사건 항소심 소송대리를 위임하였고, 변호사 소외 3은 2015. 12. 29. 원고 회사(대표이사 소외 1)를 원고로 기재하여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변호사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은 항소심에서 원고를 원고 회사(대표이사 소외 1)에서 소외 8 회사(대표이사 소외 2)로 정정하는 당사자자표시정정신청을 하는 등 소외 8 회사(대표이사 소외 2)를 소송대리하였다. 나. 판단 1)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소장이 제1심 법원에 접수되기 전인 2013. 12. 31. 흡수합병 해산하였므로 이 사건 소는 흡수합병 해산한 법인의 명의로 제기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다카21695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17048 판결 등 참조). 2) 이에 대하여 소외 8 회사의 항소심 소송대리인은 ① 실질적으로는 소외 8 회사가 제1심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소장 제출을 포함한 소송대리권을 위임하였는데,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전심 결정이 원고 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었던 관계로 이 사건 소의 원고를 당사자능력이 없는 원고 회사로 잘못 표시하였고, 소송위임장도 위임인을 원고 회사로 잘못 표시하고 원고 회사의 대표자도 흡수합병 해산 당시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소외 8 회사의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소외 1로 잘못 표시하여 작성하였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실질적 당사자인 소외 8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표시정정은 허용되어야 하고, 소외 8 회사로의 당사자 표시정정에 의하여 하자는 전부 치유되는 것이며, ② 설령 제1심에서 원고 회사가 위임인으로 표시된 소송위임장을 제출함으로써 제1심 소송대리권에 형식적 흠결이 있다고 보더라도, 소외 8 회사로부터 적법한 소송대리권 위임을 받은 항소심 대리인이 이를 추인하므로 이 사건 소 제기를 포함한 제1심 소송행위의 흠결은 전부 치유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외 9 법무법인이 2014. 11.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 회사(대표이사 소외 1)를 원고로 기재한 소장과 원고 회사(대표이사 소외 1)가 위임인으로 기재되고 원고 회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흡수합병으로 해산되었음에도 소멸법인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소외 9 법무법인에 이 사건 소송대리를 위임함에 따라, 이 사건 소는 흡수합병으로 해산한 법인인 원고 회사의 명의로 제기된 것으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실질적 당사자는 원고 회사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전심 결정이 원고 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거나 소외 9 법무법인에 소멸법인인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소송대리를 위임하였던 소외 1이 당시 소외 8 회사의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소외 8 회사가 소외 9 법무법인에 이 사건 소장 제출을 포함한 제1심 소송대리권을 위임하였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실질적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소외 8 회사로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허용될 수 없고, 소외 8 회사로부터 항소심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은 항소심 소송대리인이 이를 추인할 수도 없다. 2. 결 론 그러므로, 이 점을 간과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8조 제2항, 제99조를 준용하여 제1심 소송비용은 이 사건 소의 제기를 소외 9 법무법인에 위임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1[주소 : 수원시 권선구 (주소 1 생략)]이 부담하고, 항소심 소송비용은 이 사건 항소의 제기를 변호사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에게 위임한 소외 8 회사[주소 : 서울 용산구 (주소 2 생략)]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김복형 남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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