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해산결의 부존재로 공익법인 존속 중 과세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2누1627 행정 사건(2002년 9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법인은 이사회에서 해산결의를 한 것으로 외형상 처리되어 청산법인 상태에 놓여 있었다.
- 그런데 이후 소송에서 원고 법인의 이사회 해산결의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음이 확정되었다.
- 이에 원고 법인은 감독관청을 상대로 1988. 3. 14.자 해산승인의 취소를 구하였고, 감독관청은 해산결의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여 해산승인을 취소하였다.
- 그 결과 원고 법인은 청산법인이 아닌 공익법인으로 확정적으로 존속하게 되었다.
- 원고 법인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피고는 후소 확정판결의 효력이 과세관청인 자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법인의 이사회 해산결의가 존재하지 않음이 확정되어 청산법인이 아닌 공익법인으로 존속하게 되자, 원고가 피고 과세관청을 상대로 과세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후소 확정판결의 효력이 과세관청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후소 판결을 바탕으로 감독관청의 해산승인 취소를 이끌어내어 공익법인으로 존속하게 된 점을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후소 판결이 원고 법인의 해산결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그 판결 효력이 직접 피고에게 미친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 원고는 후소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감독관청으로부터 해산승인 취소를 받아냈고, 그로 인해 공익법인으로 존속하게 된 상태에서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다.
- 이사회 결의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인 경우와 달리, 이사회 의사결정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그 결의를 기초로 한 법률관계를 함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선의의 제3자 보호는 별개의 문제로 하고,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은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인정하여 법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하였다.
- 원고 법인이 감독관청의 사용허가를 받아 수익사업을 운영한 점도 인정되어, 피고의 수익사업 승인 부재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인의 이사회 해산결의가 존재하지 않음이 확정되면 그 법인은 청산법인이 아닌 공익법인으로 존속하며, 과세관청도 그 확정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이사회 결의 자체가 없었던 경우에는 그 결의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확인한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및 자산 중복평가 주장
피고의 1999~2001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1998년 귀속 법인세 19,077,19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오피스텔 분할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적법성 분쟁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과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청구함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 회사들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넘겨 지급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1993, 199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1996~1998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외 회사 주식 취득가액 정당성 분쟁
법인세 865억 및 주민세 90억 부과처분 취소 청구
회사가 미국법인에 지급한 용역대가를 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법인세 경정을 거부함.
원고가 2010년 종합소득세 약 145억 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학교법인이 구청장의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
원고가 1996년과 1997년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취득세 등 4,775,88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스해운이 2006~2010년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일부 취소를 요구함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회사가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일부 취소를 청구함
원고 회사가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456,709,480원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주식회사 쌍용이 남대문세무서장이 부과한 1999~2004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구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회사가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문제 삼지 않다가 이후 원천징수세금 징수처분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를 요구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의 부적법성
원고가 금융위원회의 개선요구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BK21 사업 협약 해지와 3년간 연구사업 참여 제한 행정제재를 받음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청을 제기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항소기각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