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2누1627서울고등법원 2심2002-09-17 선고검수완료

이사회 해산결의 부존재로 공익법인 존속 중 과세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2누1627 행정 사건(2002년 9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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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법인은 이사회에서 해산결의를 한 것으로 외형상 처리되어 청산법인 상태에 놓여 있었다.
  • 그런데 이후 소송에서 원고 법인의 이사회 해산결의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음이 확정되었다.
  • 이에 원고 법인은 감독관청을 상대로 1988. 3. 14.자 해산승인의 취소를 구하였고, 감독관청은 해산결의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여 해산승인을 취소하였다.
  • 그 결과 원고 법인은 청산법인이 아닌 공익법인으로 확정적으로 존속하게 되었다.
  • 원고 법인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피고는 후소 확정판결의 효력이 과세관청인 자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법인의 이사회 해산결의가 존재하지 않음이 확정되어 청산법인이 아닌 공익법인으로 존속하게 되자, 원고가 피고 과세관청을 상대로 과세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후소 확정판결의 효력이 과세관청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후소 판결을 바탕으로 감독관청의 해산승인 취소를 이끌어내어 공익법인으로 존속하게 된 점을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후소 판결이 원고 법인의 해산결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그 판결 효력이 직접 피고에게 미친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 원고는 후소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감독관청으로부터 해산승인 취소를 받아냈고, 그로 인해 공익법인으로 존속하게 된 상태에서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다.
  • 이사회 결의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인 경우와 달리, 이사회 의사결정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그 결의를 기초로 한 법률관계를 함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선의의 제3자 보호는 별개의 문제로 하고,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은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인정하여 법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하였다.
  • 원고 법인이 감독관청의 사용허가를 받아 수익사업을 운영한 점도 인정되어, 피고의 수익사업 승인 부재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인의 이사회 해산결의가 존재하지 않음이 확정되면 그 법인은 청산법인이 아닌 공익법인으로 존속하며, 과세관청도 그 확정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이사회 결의 자체가 없었던 경우에는 그 결의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확인한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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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8 / 2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3누4456·서울고등법원·2004-05-12·2심·판단 없음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및 자산 중복평가 주장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04누22710·서울고등법원·2005-09-07·2심·판단 없음

피고의 1999~2001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05누236·서울고등법원·2005-09-23·2심·판단 없음

1998년 귀속 법인세 19,077,19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03누7677·서울고등법원·2004-06-17·2심·상소 기각

오피스텔 분할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적법성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1누2040·부산고등법원·2011-11-09·2심·상소 기각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과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4누3177·서울고등법원·2005-04-21·2심·판단 없음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25누6324·서울고등법원·2025-12-17·2심·공소 기각

원고 회사들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넘겨 지급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공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4누18780·서울고등법원·2005-07-15·2심·판단 없음

1993, 199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4누23683·서울고등법원·2005-05-13·2심·상소 기각

1996~1998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3누18882·서울고등법원·2004-12-10·2심·상소 기각

소외 회사 주식 취득가액 정당성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1누2314·대전고등법원·2012-06-21·2심·상소 기각

법인세 865억 및 주민세 90억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21누10237·수원고등법원·2021-11-05·2심·판단 없음

회사가 미국법인에 지급한 용역대가를 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법인세 경정을 거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5누45979·서울고등법원·2015-10-14·2심·기각

원고가 2010년 종합소득세 약 145억 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4누21861·서울고등법원·2005-07-28·2심·기각

학교법인이 구청장의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5누11663·서울고등법원·2006-01-19·2심·판단 없음

원고가 1996년과 1997년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0누21114·서울고등법원·2010-12-09·2심·판단 없음

취득세 등 4,775,88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4누48230·서울고등법원·2014-10-02·2심·기각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스해운이 2006~2010년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일부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3누8885·서울고등법원·2004-04-02·2심·판단 없음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7누30292·서울고등법원·2017-07-20·2심·기각

회사가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일부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21누67932·서울고등법원·2022-06-17·2심·기각

원고 회사가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456,709,480원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7누32091·서울고등법원·2008-05-30·2심·기각

주식회사 쌍용이 남대문세무서장이 부과한 1999~2004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3누46558·서울고등법원·2014-04-03·2심·기각

원고가 구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7누25079·서울고등법원·2008-08-20·2심·판단 없음

회사가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8누29504·서울고등법원·2009-07-16·2심·상소 기각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문제 삼지 않다가 이후 원천징수세금 징수처분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6누31748·서울고등법원·2016-08-18·2심·공소 기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의 부적법성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공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7누80358·서울고등법원·2018-07-20·2심·상소 기각

원고가 금융위원회의 개선요구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2누1769·대전고등법원·2012-11-22·2심·상소 기각

원고가 BK21 사업 협약 해지와 3년간 연구사업 참여 제한 행정제재를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6누43253·서울고등법원·2016-09-08·2심·상소 기각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청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항소기각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5면 12행의 ‘2000. 12. 12.’을 ‘2000. 12. 22.’로 정정하고, 7면 끝행과 8면 1행 괄호 부분의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구29739 판결’을 삭제하는 대신 ‘대법원 1989. 5. 9. 선고 87다카2407 판결’을 추가하며, 8면 9행의 ‘이 사건 부동산을’ 부분을 ‘이 사건 부동산 중 연수시설과 농지의 일부를’로 정정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4. 판단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2)항’ 다음에 아래 ‘(3), (4), (5)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부분 (3) 피고는 또, 가사 후소인 위 해산결의부존재확인 판결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판결은 소송 당사자간의 신분법상 관계에서만 상대적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거래관계라든가 행정법상 관계에 해당하는 과세관청인 피고에 대하여까지 대세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나아가 피고는 위 소송사실을 전혀 알 수 없어서 보조참가등으로 참가할 기회마저 갖지 못하였으므로 그 효력을 피고에게 확장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후소 판결은 원고 법인의 해산결의를 한 이사회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원고도 후소 판결의 효력이 직접 피고에 대하여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이 아니라, 원고 법인이 위 후소의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에게 위 1988. 3. 14.자 해산승인의 취소를 구한데 대하여, ****이 위 1988. 3. 14.자 해산승인행위의 바탕이 된 기본행위인 원고 법인의 해산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고 해산승인행위를 취소함으로써 원고 법인은 확정적으로 청산법인이 아닌 공익법인으로 존속하여 오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또한 피고는, 통상의 판결과 같이 후소인 위 해산결의부존재확인 판결에도 소급효를 인정하여 해산 결의 당시부터 부존재한다고 한다면, 해산결의가 유효하게 존재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그 후의 모든 대외적 법률관계에 일대 혼란이 오고, 따라서 원고 법인이 청산법인으로서 한 모든 행위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됨으로써 당장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사용허가결정(갑 제17호증)은 물론 잔여 재산의 인도행위, 재산의 처분행위, 국유지의 반환행위 등 대외적인 거래행위가 전면 무효로 돌아가므로 심대한 법적 불안을 초래하고 나아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어 현저한 사회정의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사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법률상 유효한 이사회의 결의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이 평가할 수 밖에 없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라는 법인 내부의 의사결정이 일단 존재하는 경우에는, 의사결정절차상의 하자라는 법인 내부의 사정을 이유로 그 이사회의 결의를 기초로 하여 발전된 법률관계를 일거에 무너뜨리거나 그 이사회의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거래한 제3자가 피해를 입도록 방치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런 경우와는 달리 이사회의 의사결정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민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제3자 보호규정 등에 의하여 선의의 제3자를 개별적으로 구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판결의 소급효를 제한하여 그와 같이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은 이사회의 결의의 효력을 인정하여 그 법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피고는 또, 원고 법인의 정관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원고 법인은 장학금 등의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 법인이 위와 같은 수익사업을 함에 있어 감독관청인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수익사업은 정관에 정한 절차에 위반된 것이므로 그 자체로서 고유목적에 직접 이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과세처분 기준일 당시 원고 법인은 외형상 청산법인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1990. 7. 26. 그 감독기관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사용 결정을 받아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타에 사용하도록 하거나 임대하여 그 사용료, 임대료 등의 수입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전기료 등의 공과금 등 법인의 유지, 관리 등의 사업비로 사용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법인은 그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여 왔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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