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3누2320서울고등법원 2심2003-12-16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 관련 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종료시점지가를 매각대금 원금으로 산정한 처분을 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3누2320 행정 사건(2003년 12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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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세 관련 부담금으로 1,584,846,66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 이 처분에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문제가 되었다. 피고는 부과대상토지의 매각대금 원금이 아니라 원고가 수령한 금융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종료시점지가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1,584,846,660원의 정당한 부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금융이자를 포함한 가액이 종료시점지가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새로 제기했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검토한 뒤 받아들이지 않았고, 1심 판결이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1,584,846,660원을 초과하는 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에서, 종료시점지가를 매각대금 원금으로 산정한 것이 위법한지가 쟁점이 되었다. 피고는 금융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종료시점지가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처분가격 외에 금융이자가 별도로 승인된 처분가격이라는 자료가 없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종료시점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처분가격'이라고 보았다. 즉, 종료시점지가를 정하려면 장관의 승인을 받은 가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 피고는 금융이자를 포함한 가액도 종료시점지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 처분에서 종료시점지가로 삼았던 것은 '부과대상토지의 매각대금 원금'이었고, 금융이자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별도로 얻어 처분가격이 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 따라서 금융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종료시점지가로 삼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이 사건 처분은 1,584,846,660원의 정당한 부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보았고, 그 범위 내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담금 부과 처분에서 종료시점지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 사례다. 법원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처분가격만이 종료시점지가가 될 수 있다고 보았고, 별도 승인 없이 금융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종료시점지가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행정처분에서 가격 산정 기준이 법령과 승인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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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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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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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개발부담금처분에 적용되는 종료시점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처분가격’이라고 할 것인데, 처분에서 종료시점지가로 삼았던 처분가격인 ‘부과대상토지의 매각대금 원금’ 이외에 금융이자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별도로 얻어 ‘처분가격’이 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부당하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 제기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 판결 6페이지 4번째 줄 다음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한다. “라. 매각대금의 금융이자 피고는 당심에서, 종료시점의 지가는 부과대상토지의 매각대금 원금이 아닌 원고가 수령한 금융이자를 포함한 가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법 제10조 제2항및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종료시점지가는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처분가격’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에서 종료시점지가로 삼았던 처분가격인 ‘부과대상토지의 매각대금 원금’ 이외에 금융이자도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별도로 얻어 ‘처분가격’이 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1,584,846,660원의 정당한 부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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