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가설건축물(모델하우스)을 축조신고하고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뒤, 피고가 이를 사실상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건.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4누926 행정 사건(2025년 6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가설건축물(모델하우스)에 관하여 축조신고를 하고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 피고는 원고가 위 가설건축물을 사실상 승계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 원고는 위 가설건축물의 소유권을 ****에 유보한 채 무상 사용만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 2019년 12월 축조신고필증 교부 후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사업 지연으로 미완료되었다.
- 2021년 7월 재차 축조신고필증 교부 무렵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어 견본주택으로 사용되었다.
- 피고는 각 사실상 취득에 대하여 각각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가설건축물의 소유권을 ****에 유보한 채 무상 사용만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처분권한을 보유하게 되어 가설건축물을 사실상 승계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의 각 사실상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항소하면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었다.
- 가설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등기·등록의 대상이 아니어서 처분권한을 취득·이전하더라도 이를 공시할 방법이 없다.
-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를 하고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처분권한을 보유하게 되어 사실상 승계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만약 처분권한 없이 사용대차·임대차 등을 통해 사용·수익권한만 보유하면서 축조신고를 하고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는다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시 자신의 의지로 철거할 수 없으면서 공법상 철거의무만 부담하게 되어 거래관념상 그러한 상태를 의욕하고 축조신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가설건축물의 소유권을 ****에 유보하면서 무상으로 사용하기로만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 가설건축물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 경과 및 이용 상황 변화 양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19년 12월경 1차로 사실상 승계취득하였다가 양도한 후 2021년 7월경 재차 사실상 승계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각 취득세 등 부과는 정당하다.
핵심 정리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를 하고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처분권한을 보유하게 되어 사실상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소유권을 유보한 채 무상 사용만 약정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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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디씨엠하우징과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가 토지 전체를 대지로 보고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했고, 피고는 임야존치구간의 형질이 변경됐다며 원상복구를 통보한 뒤 재산세 등을 부과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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