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5누14044서울고등법원 2심2006-05-02 선고검수완료

합동법률사무소 공동사업자가 각 개인사업장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받음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누14044 행정 사건(2006년 5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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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합동법률사무소의 공동사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료 납부 고지서를 받았다.
  • 원고는 각 개인사업장의 소득을 따로 고려하지 않고, 합동법률사무소 전체의 사업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 이에 보험료 납부 고지 처분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보험료 1억 694만 3,290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 법원은 보험료 납부 의무가 공동사업자 모두에게 전액 납부 책임이 있는 불가분 채무라고 판단했다.
  • 원고의 청구는 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소와 추가 청구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합동법률사무소 공동사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개인사업장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이 잘못되었다며 취소와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보험료 납부 의무가 공동사업자 각각에게 전액 납부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 납부 의무는 공동사업자 모두에게 전액 납부 책임이 있는 불가분 채무에 해당한다.
  • 하나의 사업장이 여러 공동사업자에 의해 운영되더라도 보험료 납부 의무는 각 사업자가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 합동법률사무소 전체의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법적으로 적법한 처분이다.
  • 원고가 주장한 각 개인사업장의 소득을 따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가 제기한 14건의 보험료 납부 고지 처분 모두 적법하며,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동법률사무소 공동사업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할 때, 각 개인사업장의 소득을 따로 고려하지 않고 전체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 보험료 납부 의무는 공동사업자 모두에게 전액 납부 책임이 있는 불가분 채무로 인정되어, 원고의 취소 및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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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3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누619·서울고등법원·2012-09-26·2심·상소 기각

원고가 2006년과 2007년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08누29504·서울고등법원·2009-07-16·2심·상소 기각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문제 삼지 않다가 이후 원천징수세금 징수처분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04누22710·서울고등법원·2005-09-07·2심·판단 없음

피고의 1999~2001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7누30292·서울고등법원·2017-07-20·2심·기각

회사가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일부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3누7677·서울고등법원·2004-06-17·2심·상소 기각

오피스텔 분할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적법성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5누236·서울고등법원·2005-09-23·2심·판단 없음

1998년 귀속 법인세 19,077,19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04누18780·서울고등법원·2005-07-15·2심·판단 없음

1993, 199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7누25079·서울고등법원·2008-08-20·2심·판단 없음

회사가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4누51861·서울고등법원·2015-01-15·2심·상소 기각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3누4456·서울고등법원·2004-05-12·2심·판단 없음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및 자산 중복평가 주장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4누3177·서울고등법원·2005-04-21·2심·판단 없음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6누9414·서울고등법원·2007-01-09·2심·기각

원고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980,710원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8누11824·서울고등법원·2008-11-05·2심·기각

원고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82,86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0누28641·서울고등법원·2011-06-28·2심·기각

원고가 2004년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총수입금액 공제 여부를 다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3누8885·서울고등법원·2004-04-02·2심·판단 없음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4누48230·서울고등법원·2014-10-02·2심·기각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스해운이 2006~2010년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일부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21누67932·서울고등법원·2022-06-17·2심·기각

원고 회사가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456,709,480원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7누41438·서울고등법원·2017-08-16·2심·기각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6누47095·서울고등법원·2016-10-25·2심·상소 기각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한 유족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6누40353·서울고등법원·2016-10-12·2심·상소 기각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0누23721·서울고등법원·2011-01-12·2심·상소 기각

원고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과다본인부담금 확인 및 환급 명령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0누7538·서울고등법원·2010-11-04·2심·기각

의료법인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과징금과 환수 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약사·식품·의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21누10237·수원고등법원·2021-11-05·2심·판단 없음

회사가 미국법인에 지급한 용역대가를 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법인세 경정을 거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5누45979·서울고등법원·2015-10-14·2심·기각

원고가 2010년 종합소득세 약 145억 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4누62908·서울고등법원·2014-12-19·2심·기각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4누16913·서울고등법원·2005-07-22·2심·판단 없음

2002년 11월 25일 과세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0누21114·서울고등법원·2010-12-09·2심·판단 없음

취득세 등 4,775,88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25누6324·서울고등법원·2025-12-17·2심·공소 기각

원고 회사들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넘겨 지급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공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8누61699·서울고등법원·2019-01-22·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8억 원대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1누21272·서울고등법원·2011-12-20·2심·기각

쉘퍼시픽엔터프라이시스 주식회사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7누32091·서울고등법원·2008-05-30·2심·기각

주식회사 쌍용이 남대문세무서장이 부과한 1999~2004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9누46116·서울고등법원·2019-11-05·2심·상소 기각

원고가 진폐 장해급여와 위로금을 받기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금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3누46558·서울고등법원·2014-04-03·2심·기각

원고가 구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5누52663·서울고등법원·2016-05-20·2심·판단 없음

사업장 직권탈퇴처분 및 자격상실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0누38280·서울고등법원·2011-05-24·2심·상소 기각

피고의 토지대장말소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1누2314·대전고등법원·2012-06-21·2심·상소 기각

법인세 865억 및 주민세 90억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1누22794·서울고등법원·2011-12-09·2심·판단 없음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5. 27. 선고 2004구합35066 판결 【변론종결】2006. 4.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청구의 추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 2004. 8. 18.자 69,825,920원의 보험료납부고지처분을, (2) 2004. 9. 17.자 3,352,920원의 보험료납부고지처분 중 2,917,644원에 관한 부분을, (3) 2004. 10. 18.자 2,955,340원의 보험료납부고지처분 중 2,536,900원에 관한 부분을, (4) 2004. 11. 17.자 3,027,040원의 보험료납부고지처분 중 2,614,744원에 관한 부분을, (5) 2004. 12. 17.자 2,895,220원의 보험료납부고지처분 중 2,492,184원에 관한 부분을, (6) 2005. 1. 19.자 2,895,000원의 보험료납부고지처분 중 2,492,728원에 관한 부분을, (7) 2005. 3. 19.자 2,895,000원의 보험료납부고지처분 중 2,492,728원에 관한 부분을, (8) 2005. 4. 18.자 3,259,220원의 보험료납부고지처분 중 2,584,182원에 관한 부분을, (9) 2005. 5. 18.자 2,742,860원의 보험료납부고지처분을, (10) 2005. 6. 17.자 2,763,960원의 보험료납부고지처분을, (11) 2005. 7. 19.자 2,763,960원의 보험료납부고지처분을, (12) 2005. 8. 18.자 2,763,960원의 보험료납부고지처분을, (13) 2005. 9. 20.자 4,581,660원의 보험료납부고지처분을, (14) 2005. 10. 19.자 3,369,860원의 보험료납부고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6,943,29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05. 11.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일부 정정 신청서’ 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위 순번 (9) 내지 (14)항 처분의 취소 및 금원지급부분에 관한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2005. 4. 18.까지” 부분부터 제13행까지를, “2005. 10. 19.까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보험료를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8,9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1행의 “위법하다.” 부분을, “위법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보험료 106,943,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행부터 제19행까지의 “공동사업자용 사업자등록을 ... 보수월액에 터잡아”라고 기재된 부분을, “각 개인사업장(변호사사무소)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합동법률사무소의 신고된 사업소득자료만을 기초로 하여”라고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6) 한편 이 사건 합동법률사무소의 공동사업자인 원고,소외 1,소외 2,소외 3,소외 4가 위 (3)항 기재와 같이 한 각자의 변호사사무소 사업자등록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05. 6. 30. 폐업신고를 하였고, 그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한 보험료만을 부과·고지하고 있다.”라는 기재를, 그 아래의 [인정근거]에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을 각 추가한다. 마.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6행부터 제8면 제1행 중 “... 할 것이므로” 부분까지를,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이 강제되고 체납보험료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점이나 일반적인 사회거래관념에 비추어 볼 때, 하나의 사업장이 여러 명의 공동사업자에 의하여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납부의무는 그 채무의 성질상 불가분채무로서 각각의 사업자는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전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6782 판결 참조)”라고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 및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권(재판장) 김종호 양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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