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누12305수원고등법원 2심2024-06-19 선고검수완료

주식을 양수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며, 그중 일부는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주장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3누12305 행정 사건(2024년 6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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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21년 1월 4일 원고에게 668,644,990원의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을 했다.
  • 원고는 B로부터 양수한 주식 2,000주와 A로부터 양수한 주식 2,000주가 각각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며 자신은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 원고는 해당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이자 대표자였고, B의 사실혼 배우자이기도 했다.
  • 원고는 1심에서 A로부터 양수한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2심에서는 B로부터 양수한 주식도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주장을 추가했다.
  •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가 항소했지만 2심도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주식을 양수한 뒤 회사의 과점주주로 인정되어 668,644,990원의 취득세 부과처분을 받았고, 원고는 양수한 주식 일부가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며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다퉜다. 법원은 명의신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설령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에 해당해 과점주주 판단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가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람은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뒤집으려면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쪽에서 명의차용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 원고나 A가 주장하는 명의신탁의 동기는 납득하기 어려웠다.
  • 원고는 B의 사실혼 배우자이자 회사의 대표자로서 B를 통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 설령 B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에 해당해 과점주주 해당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주식이 모두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했다.

핵심 정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일단 진짜 주주로 추정되며, 명의신탁을 주장하려면 그 사실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 또한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은 명의신탁 여부와 관계없이 과점주주 판단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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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1. 1. 4.원고에게 한668,644,990원의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추가판단 가.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B로부터 양수한 **** 발행 주식2,000주는B가 당시 ****의 직원이자 사실혼 배우자였던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A로부터 양수한 **** 발행 주식2,000주 역시A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원고는 어느 모로 보나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가 될 수 없다. 나.판단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2016. 8. 29.선고2014다53745판결 등 참조). 원고는,제1심에서부터A로부터 양수한 주식은A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제1심판결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나A가 주장하는 명의신탁의 동기는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나아가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이B로부터 양수한 **** 주식2,000주도B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원고는B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그와 같은 원고와B의 관계를 고려하면 원고로서는B를 통하여 그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원고는 ****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의 대표자이기도 하다),설사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위2,000주를B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에 해당하므로,원고가 ****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보유하게 된 **** 주식이 모두B나A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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