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양수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며, 그중 일부는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주장함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3누12305 행정 사건(2024년 6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21년 1월 4일 원고에게 668,644,990원의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을 했다.
- 원고는 B로부터 양수한 주식 2,000주와 A로부터 양수한 주식 2,000주가 각각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며 자신은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 원고는 해당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이자 대표자였고, B의 사실혼 배우자이기도 했다.
- 원고는 1심에서 A로부터 양수한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2심에서는 B로부터 양수한 주식도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주장을 추가했다.
-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가 항소했지만 2심도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주식을 양수한 뒤 회사의 과점주주로 인정되어 668,644,990원의 취득세 부과처분을 받았고, 원고는 양수한 주식 일부가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며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다퉜다. 법원은 명의신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설령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에 해당해 과점주주 판단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가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람은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뒤집으려면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쪽에서 명의차용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 원고나 A가 주장하는 명의신탁의 동기는 납득하기 어려웠다.
- 원고는 B의 사실혼 배우자이자 회사의 대표자로서 B를 통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 설령 B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에 해당해 과점주주 해당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주식이 모두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했다.
핵심 정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일단 진짜 주주로 추정되며, 명의신탁을 주장하려면 그 사실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 또한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은 명의신탁 여부와 관계없이 과점주주 판단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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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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