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누20130부산고등법원 2심2024-08-16 선고검수완료

여동생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중국계 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을 차○○이라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 2024누20130 행정 사건(2024년 8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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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여동생 C 명의 계좌에서 2018. 12. 10. 원고 명의 중국계 은행 계좌로 쟁점 금액이 입금되었다.
  • 과세관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2022. 9. 1.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증여세 11,233,2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 원고는 여동생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며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하였다.
  • 1심 법원은 과세관청의 처분을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여동생이 생계와 세대를 달리하는 성인 형제자매이고 여동생에게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었으며 쟁점 금액이 여동생 재산상태에 비추어 고○○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 원고가 2024년 1월, 2월, 3월에 여동생 명의 계좌로 각각 1,000만 원, 500만 원, 350만 원을 이체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여동생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중국계 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증여로 보고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법원은 생계와 세대를 달리하는 성인 형제자매 사이의 고액 이체만으로는 증여로 추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과세관청이 무상 이전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고 오히려 차용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경험칙상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하지만, 경험칙이 인정되지 않으면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법리를 정리하였다.
  • 생계와 세대를 달리하는 성인 형제자매 사이에서 한쪽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다른 쪽 계좌로 입금된 경우, 그 금액이 고액이라면 증여로 보는 것이 이례적이므로 입금 사실만으로 증여가 추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와 여동생이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여동생이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에 관한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여동생은 증인으로 나와 원고에게 여유가 있으면 갚으라고 하였고 형제간에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으며 원고가 관리비를 대신 납부한 것을 이자로 생각한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는 쟁점 금액 이체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원고의 처가 사망한 상황과 부합한다고 보았다.
  • 원고가 여동생 명의 계좌로 일부 금액을 이체한 것에 대해 여동생도 원금을 조금씩 갚으라고 하여 받은 돈이라고 증언하였으므로, 원고가 돈을 빌렸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생계와 세대를 달리하는 성인 형제자매 사이의 고액 계좌 이체만으로는 증여로 추정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무상 이전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차용증이 없더라도 당사자 진술과 일부 변제 정황 등 전체 사정을 종합해 차용금인지 증여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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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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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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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4누201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3구합23034 판결 변 론 종 결2024. 7. 12. 판 결 선 고2024. 8. 1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9.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증여세 11,233,2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면 제10행의 “642,214,839원”을 “641,214,839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2면 마지막 행의 “11,233,230원”을 “11,233,230원(가산세 포함)”으 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 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 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 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생계와 세대를 달리하는 성인인 형제자매 사이 에서 일방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인출한 사 - 3 - 람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그 금액이 소액이 아닌 고액인 경우 인출한 사람이 이체받 은 사람에게 증여한다는 것이 이례적이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 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증인 C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원고 명의의 중국계 은행으로 입금된 당시인 2018. 12. 10. 원고와 원고 여동생인 C은 생계와 세대를 달리하는 성인인 형제자매 사이였고, C에게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쟁점 금액은 C의 재산상태 에 비추어 고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쟁점 금액의 출처가 원고 여동생인 C으 로 밝혀진 것만으로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원고에게 증여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과세관청인 피고가 이 사건 쟁점 금액에 관하여 증여로 과세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쟁 점 금액이 C한테서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앞서 든 증거와 갑4,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원 고에게 이 사건 쟁점 금액을 무상으로 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와 C이 이 사건 쟁점 금액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C 이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원고에게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와 C의 진술이 일 치하고 있다. (2) 당심 증인 C은, 원고가 처음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을 때 원고에게 “나 여 - 4 - 유가 있으니까 그거 갖다 써. 이자는 됐다. 원고가 여유 있으면 줘. 그 대신 원금은 갚 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였고, “형제간에 계약서 등을 작성한다는 것을 여태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금액을 빌려줄 때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 았다”, “이후에 원고가 제 명의의 아파트 관리비를 대신 지급한 것을 제가 원고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 사건 쟁점 금액이 큰 금액이기 때 문에 당연히 지금도 원고가 갚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금액을 빌려주고 나서 원고의 처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쟁점 금액을 갚으라는 이야기 를 차일피일 미뤘다”고 증언하였다.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원고에게 이체된 2018. 12. 10.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2019. 11. 11. 원고의 처가 사망하였는데, 위 증언은 이러한 상황에 부합하는 면이 있 고, 원고가 C 명의의 아파트 관리비를 대신 납부한 것에 관하여 이자 명목이라고 생각 하였다는 위 증언에도 일리가 있다. (3) 원고는 C 명의의 계좌로 2024. 1. 16. 1,000만 원을, 2014. 2. 19. 500만 원을, 2024. 3. 15. 350만 원을 각 이체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C으로부터 빌린 이 사건 쟁점 금액에 대하여 일부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당심 증인 C도 원 고에게 원금을 조금씩 갚아달라고 이야기하여 원고로부터 변제받은 돈이라고 증언하였 다.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금액을 빌렸다고 볼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 5 - 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장 판사김문관 판사김정환 판사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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