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누6707서울고등법원 2심2025-10-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금전출자 없이 노무·신용출자만 했다며 손익분배비율 80:20을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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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다른 공동사업자가 부동산 임대 공동사업을 시작했습니다.
  • 원고는 금전을 출자하지 않고 노무(업무 관리)와 신용(부동산 담보 대출)만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손익분배비율을 자신 80%, 다른 공동사업자 20%로 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세무서는 이 비율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에게 2017~2019년 종합소득세 약 1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 임대 공동사업에서 금전출자 없이 노무·신용출자만 했다며 손익분배비율을 80:20으로 정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객관적 증거 부족과 비합리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무출자나 신용출자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합의가 없어 손익분배비율 80:20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원고가 주장한 노무출자의 구체적 내용과 가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 원고의 신용출자 주장(51억 원 담보 대출)을 인정하면 다른 공동사업자도 신용출자를 한 셈이 되어, 원고가 금전출자 없이 80%를 가져가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 개인 명의 대출 이자를 사업 계좌에서 지급한 것은 조세 혜택을 위한 형식에 불과하고, 채무의 성격이 바뀌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동업에서 손익분배비율을 정할 때는 금전출자뿐 아니라 노무·신용출자도 고려할 수 있지만,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무서나 법원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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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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