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누21862서울고등법원 2심2010-12-08 선고검수완료

망 ○○○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처분 취소를 법원에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누21862 행정 사건(2010년 12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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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망 ○○○가 일제강점기 동안 한 행위가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된 것에 대해 그 결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 2009년 7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망 ○○○의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공식 결정함.
  •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2010년 7월,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판결을 내림.
  • 원고는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망 ○○○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처분 취소를 요구한 원고의 소송에서, 법원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망 ○○○의 행위가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를 항소심이 그대로 인용하여 판단 근거로 삼음.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이 법적 절차와 기준에 맞게 이루어졌다고 봄.
  • 원고가 제시한 취소 사유가 법적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함.
  • 법원은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의 타당성을 인정함.
  • 결과적으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만한 근거가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망 ○○○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은 법원에서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이를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요구가 모두 거부되었다. 법원은 위원회의 결정 절차와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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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이선애) 【피고, 피항소인】 행정안전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7. 8. 선고 2009구합42427 판결 【변론종결】2010. 11.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2009. 7. 10. 망 ○○○의 행위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호의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찬현(재판장) 박상구 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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