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누11459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심2022-07-20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대지와 건축물을 매도한 후에도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는지 확인을 구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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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었다.
- 원고가 자신의 대지와 건축물을 제3자에게 매도했다.
- 이후 원고는 여전히 조합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받아들임)했다.
- 피고 조합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에서, 1심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쟁점은 조합원이 사업시행 완료 후 대지나 건축물을 매도한 경우 조합원 지위가 자동으로 승계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건축조합의 이전고시(사업 완료 후 소유권 이전 처분)는 구 도시재개발법상 분양처분과 본질적으로 같아, 관련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다.
- 이전고시 후에는 조합원 지위와 분양받은 대지·건축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가 없으며, 조합원은 소유권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 피고 정관은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전제로 한 신고 규정을 두고 있어, 양도 가능성을 긍정하고 있다.
-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사에 맡기더라도 조합이 불이익을 볼 가능성은 낮다.
핵심 정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자신의 대지나 건축물을 팔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조합원 지위는 자동으로 매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으며, 매도인과 매수인이 별도로 정할 사항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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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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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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