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누5928대전고등법원 2심2015-05-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반려처분 취소재결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후 진천군수가 별도의 변경승인을 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4누5928 행정 사건(2015년 5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보조참가인(회사)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했으나, 진천군수가 증빙서류 불비를 이유로 반려처분을 내렸습니다.
-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피고(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피고는 2014. 6. 30.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 원고(다른 회사)는 이 재결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 그런데 재결 이후인 2014. 7. 21., 진천군수가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해 별도의 변경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 변경승인이 재결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회사)가 피고(행정심판위원회)의 반려처분 취소재결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재결 이후 진천군수가 피고 보조참가인(다른 회사)에 대해 별도로 변경승인을 하면서 소송의 실익이 사라졌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받아들이지 않음)하였고,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재결은 단지 반려처분을 취소한 것일 뿐, 자동으로 사업계획변경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결 후 진천군수는 재결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할 의무가 있을 뿐, 반드시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진천군수가 2014. 7. 21. 내린 변경승인은 재결과 별개의 독립적인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재결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 변경승인이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 변경승인이 이미 확정된 이상, 원고가 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소의 이익이 없으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핵심 정리
행정심판 재결 이후 처분청이 별도의 처분을 내리면, 재결 취소 소송의 실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이후 상황 변화로 인해 소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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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극동토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장 담당변호사 오규섭)
【피고, 항소인】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한마음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철)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구합11125 판결
【변론종결】2015. 4. 2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것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30. 진천군수에 대하여 한 충북행심 2014-73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재결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예비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재결의 경위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1. 재결의 경위” 부분 중 제2면 제9행의 “주식회사 한마음건설(이하 ‘한마음건설’이라 한다)”과 같은 면 제13, 17행, 제3면 제11, 14행, 제4면 제1, 5, 6행의 각 “한마음건설”을 각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위 부분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결은 재결청인 피고가 직접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의 내용을 변경하는 처분이 아니고, 증빙서류 불비를 이유로 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결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로써 처분청인 진천군수의 별도의 처분 없이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이 자동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반려처분이 있기 전의 상태, 곧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한 상태로 돌아갈 뿐이다. 그리고 처분청인 진천군수로서는 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그렇다고 언제나 당연히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진천군수가 이 사건 재결 이후인 2014. 7. 21.에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해서 한 변경승인은 이 사건 재결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여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변경승인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적어도 위 변경승인이 이미 확정된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경란(재판장) 방태경 박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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