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누48586서울고등법원 2심2016-11-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지 않음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누48586 행정 사건(2016년 11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법인세법 제62조의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에 토지를 팔았으나, 양도소득세에 대해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하지 않았다.
- 이로 인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 세무서(피고)는 이에 근거해 원고에게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약 30억 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토지를 팔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하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이 적용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세무서가 법인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하지 않아 관련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다.
- 이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 토지의 장부가액은 원고가 실제 취득한 가격이고, 수익사업에 전입된 시가가 아니었다.
- 1심 판결 이유가 타당해 항소심에서 이를 그대로 인용했다.
- 따라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세법상 공제를 받을 수 없었고, 이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된 것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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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대한기독교연합회어린이선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조윤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5. 19. 선고 2015구합70980 판결
【변론종결】2016. 1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077,707,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밑에서 제6행 “규정이다”를 “규정인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구 법인세법 제62조의2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나 양도소득 기본공제 또한 적용될 여지가 없다”로 고치고, 제10면 제8행 “아니다.” 다음에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원고가 실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92. 12. 9. 당시의 취득가액이고, 이 사건 토지가 수익사업에 전입된 2006. 1. 9.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상열(재판장) 정봉기 조용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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