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누13192수원고등법원 2심2021-06-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공장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취소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청구를 변경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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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공장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하며 대상자 선정 취소를 통보하였다.
- 원고는 이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고는 2019년 7월에 청구 내용을 변경해 예비적으로 취소소송을 추가하였다.
- 법원은 예비적 청구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는 제소기간을 넘겼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공장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예비적 청구가 처분 통지 후 90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청구 변경으로 인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예비적 청구는 기간 초과로 각하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소송법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 원고가 처분을 실제로 알게 된 날은 피고가 매매계약 해제 통보를 한 날로 인정되었다.
-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사라진 후 2주 이내에 소송을 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가 2019년 7월 1일에는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7월 18일에야 청구를 변경한 점을 문제 삼았다.
- 소송 절차상 청구 변경이 어려웠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예비적 청구는 제소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므로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공장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취소처분을 다투었으나, 법원이 정한 소송 제기 기간을 넘겨 청구를 변경해 소송을 진행하여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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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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