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누44957서울고등법원 2심2011-06-30 선고검수완료
과징금 부과처분을 통지받은 후 90일이 지나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재결 후 소를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누44957 행정 사건(2011년 6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보건복지부장관)가 2009년 9월 2일 원고에게 과징금 25,482,600원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 처분서는 2009년 9월 7일 원고의 동료가 수령했습니다.
-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09년 12월 28일에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2010년 3월 16일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재결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재결서를 송달받은 후인 2010년 6월 17일 이 사건 소를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통지받은 후 90일이 지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한 재결 후 제기한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행정심판이 적법하지 않으면 재결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계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계산하려면, 행정심판 청구 자체가 적법해야 합니다.
- 원고는 처분일(2009.9.7)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므로, 이 행정심판은 부적법합니다.
- 부적법한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은 제소기간 계산의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재결 후 제기한 소는 처분일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시점에 제기되어 부적법합니다.
핵심 정리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하더라도 그 청구가 기간을 넘기면 부적법해지고, 이후 재결을 받아도 소송 제기 기간을 되살릴 수 없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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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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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보건복지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0. 14. 선고 2010구합25626 판결
【변론종결】2011. 6. 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25,482,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구 행정심판법(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이를 기산하여야 할 것이나,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처분 기준시가 아닌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의 청구가 적법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의 청구 자체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도과하거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는 등 부적법한 경우에는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기산할 수 없다.
다.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09. 9. 4.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하였는데, 원고의 동료인소외 1이 2009. 9. 7. 이를 수령한 사실, ②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09. 12. 28.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위 위원회가 2010. 3. 16. 제기기간이 지난 후에 행정심판청구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한 사실, ③ 원고가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후인 2010. 6.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9. 9. 7.경 이 사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행정심판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결국 위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에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소 또한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종훈(재판장) 양대권 손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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