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누27280서울고등법원 2심2008-05-14 선고검수완료

회사가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인수하고, 법인세 신고 시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적게 납부함.

상소인: 쌍방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7누27280 행정 사건(2008년 5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4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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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원고)는 1999~2000 사업연도에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협회등록시장(코스닥)에서 거래되던 기존 주식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했습니다.
  • 회사는 이 차액을 손금(비용)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했고, 세무서장(피고)은 이를 부인하며 2004년 5월 법인세 1억 6800여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 또한 회사는 2003~2004 사업연도에 대해 경정청구(세금 감액 요청)를 했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 회사는 이 두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일부 인용(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26만여 원 부분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 이에 회사와 세무서장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원고)가 세무서장(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과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 승소하자 양측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유상증자 시 신주 인수 가격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을 손금(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유상증자 시 신주 인수 가격이 시가보다 높더라도, 그 차액을 손금(비용)으로 인정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없었고, 시가보다 높은 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협회등록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 차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은 확인적 성격이므로, 시행일 이전의 거래에도 적용됩니다.
  •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일부 문구를 명확히 수정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상증자 시 신주 인수 가격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높은 가격에 인수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시장 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로 존중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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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9. 19. 선고 2007구합13418 판결 【변론종결】2008. 4. 2.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1999. 4. 1. ~ 2000. 3. 3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68,051,063원에 대한 부과처분, 2004.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4. 1. ~ 2004. 3. 3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1,108,145,350원 감액)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1999. 4. 1. ~ 2000. 3. 3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68,051,063원에 대한 부과처분 및 2004.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4. 1. ~ 2004. 3. 3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262,077원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면 하 6행의 ‘부과하고,’를 ‘부과하고(이하 ’당초의 처분‘이라 한다),’로 변경 ○ 4면 8행, 11행 및 10면 하 3행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당초의 처분’으로 변경 ○ 7면 하 1행의 ‘이러한 사실을 아울러 고려하면’을 ‘이러한 사실과 함께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되는 신주의 가치가 협회등록시장에서의 구주의 거래가격을 상회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고, 원고의 입장에서 이 사건 1주식을 협회등록시장에서의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라도 대량으로 인수하여야만 하는 필연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협회등록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을 이 사건 1주식의 인수의 경우에 있어서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라고 봄이 상당하고,’고 변경 ○ 12면 하 3~2행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3항을’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 4 제1항을’으로 변경 ○ 12면 하 1행 내지 13면 1행의 ‘또한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단서에 의하면,’을 ‘또한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 4 제1항 및제29조 제2항의 경우를 합쳐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한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3항 단서에 의하면,’으로 변경 ○ 13면 하 8행 내지 같은 면 하 3행의 ‘이는 당연한 법리를 ------ 볼 것이다.’ 부분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3항 단서는 이와 같은 당연한 법리를 조문화한 것이므로 창설적 규정이라기보다는 확인적 규정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에서 위 시행령은 위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3항 단서의 법리는 위 시행령의 시행 이전의 거래에도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로 변경 ○ 16면 하 3행의 ‘③법 제17조’를 ‘①법 제17조’로 변경 ○ 17면 5행의 ‘1. 출자아’를 ‘1. 출자자’로 변경 ○ 17면 18행 내지 20면 4행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 신주수. 끝.’ 부분을 별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동법 시행령 부분으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중 262,077원을 제외한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이평근 안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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