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누32929서울고등법원 2심2018-08-22 선고검수완료

주식회사 투판즈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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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주식회사 투판즈는 2014년 12월 1일 역삼세무서장으로부터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여러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 투판즈는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1심 법원에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냈고, 2017년 12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내려졌다.
  • 1심 법원은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투판즈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투판즈는 이에 불복해 항소심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투판즈가 주장한 추가 내용에 대해 판단을 더했다.
  • 투판즈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정부의 정치적 압력 때문에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식회사 투판즈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와 투판즈가 주장하는 정부의 부당한 개입 여부였다. 법원은 투판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유지해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정하며, 일부 문구만 수정해 판결문을 보완했다.
  • 투판즈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만으로는 부과처분이 부당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투판즈가 세월호 사고 관련 정부 개입을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다.
  • 세무서가 법령에 따라 적절한 감정평가와 절차를 거쳐 부과처분을 했다고 봤다.
  • 투판즈가 주장한 사진작품 가치 평가 및 기타 경영 관련 비용 처리에 대해 법원이 상세히 검토하고 합리적 판단을 내렸다.

핵심 정리

주식회사 투판즈는 여러 사업연도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투판즈의 항소를 기각했다. 투판즈가 주장한 정부의 부당한 개입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주요 이유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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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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