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누31630서울고등법원 2심2008-05-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2004년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7누31630 행정 사건(2008년 5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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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10월 1일, 종로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04년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처분을 내림.
  • 부과된 세금은 부가가치세 1기분 약 25억 9천만 원, 2기분 약 2억 9천만 원, 법인세 약 5억 2천만 원임.
  • 원고는 이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판결을 내림.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
  • 2008년 5월 14일 항소심 변론이 끝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받은 2004년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세무서 측은 이를 유지하며,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쟁점은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정하여 인용함.
  •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함.
  •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봄.
  •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함.

핵심 정리

원고가 받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처분은 법원에서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취소되지 않았다.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1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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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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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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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11. 6. 선고 2007구합5424 판결 【변론종결】2008. 5.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4년도 제1기분 2,594,733,600원, 2004년 제2기분 294,459,81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4년도 법인세 528,830,3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이평근 안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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