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누70676서울고등법원 2심2023-05-26 선고검수완료

주식회사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2누70676 행정 사건(2023년 5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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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주식회사 ○○○는 2019년 10월 1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 이 회사는 해당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에서는 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 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 항소심에서도 회사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를 검토한 결과 1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 결국 항소심은 회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식회사 ○○○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세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세무서장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주장은 1심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 1심과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적절했다.
  •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다.
  •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이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고, 항소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주식회사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며 회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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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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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마옥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신희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1. 24. 선고 2020구합89964 판결 【변론종결】2023. 4.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1]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표2]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조진구(재판장) 신용호 정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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